폭행당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녹취해서 살아나왔다고 가정하면,그 녹취로 범인과 범행이 특정 가능하다고 했을 때, 범인측에서 불법녹취라고 역고소 및 증거채택불발 시킬 수 있다는 거임?저게 맞으면 법이 개판난거고
첫댓글 법 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최근에 개정 중인거로 알고 있음.
예전에는 민사 발생시 관련자료를 피해자가 준비 해야하는데 그중 하나가 녹취였고 최근 그거로 정치계가 엎어지니까 녹취는 불법으로 법개정한다고 한거라고 알고 있음
통화녹음 그거 안될확률이 90퍼이사밈
@노노리 녹취가 불법이 되면 누명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요.불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일단 대화 당사자면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님.다만 그걸 공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대표적으로 공익을 위함 등)이 없을 경우엔 불법이 될 수 있는 거
공익을위해서 공개해야겠네
미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주마다 다르고 절반 이상은 채택한다더라.
윗놈들이 캥기는게 있는갑지
첫댓글 법 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최근에 개정 중인거로 알고 있음.
예전에는 민사 발생시 관련자료를 피해자가 준비 해야하는데 그중 하나가 녹취였고 최근 그거로 정치계가 엎어지니까 녹취는 불법으로 법개정한다고 한거라고 알고 있음
통화녹음 그거 안될확률이 90퍼이사밈
@노노리 녹취가 불법이 되면 누명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불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일단 대화 당사자면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님.
다만 그걸 공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대표적으로 공익을 위함 등)이 없을 경우엔 불법이 될 수 있는 거
공익을위해서 공개해야겠네
미국에서 그런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주마다 다르고 절반 이상은 채택한다더라.
윗놈들이 캥기는게 있는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