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수수혐의는 무죄판결받았습니다
5월 14일 대법원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에 대한 공천헌금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재판을 같은 시각에서 수원지검의 공천헌금 혐의 기소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수원지검이 문국현 대표에게 공소제기한 2가지 혐의, 즉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난 바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발행한 당채 이자 1%가 저리라며 이를 무리하게 재산상 이득으로 간주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공천헌금을 처벌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도한, 정상적인 당채발행을 처벌한 것은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조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현재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이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수원지검이 공소제기했던 내용만 기사에 게재하고 공소제기한 내용이 모두 무죄로 판결난 사실은 게재하지 않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시 수원지검의 공소내용을 보도하려면 반드시 이미 무죄로 판결된 사실도 함께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를 요청드리며 창조한국당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수원지검은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하고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47조의 2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한 바 있음.
2. 하지만 문국현 대표 1심 재판 결과는 공천 헌금수수가 아닌 당채매입대금으로 판시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은 모두 무죄로 선고함.
3. 다만, 재판부는 당채 이율 1%가 시중 금리보다 저리에 해당하여 창조한국당에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였다고 판시.
4. 현재 문국현 대표 재판과정에서 영리법인도 아닌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발행 당채 이율은 재산상 이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민노당은 0% 이율 당채 발행)과 당시 당선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창조한국당은 당채 채무 외에 이한정을 비롯한 비례대표선거 비용으로 투명하게 지출된 선거비용 보전마저 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의 비용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되어 창조한국당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으나 선거비용 보전 신청액(374,866,900원)중 3,000여만원이 삭감된 344,218,120원을 보전받아 이미 당채 이율 1%과 시중 금리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한 점, 현재 세계적인 채권 금리 추세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제로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창조한국당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음.
5. 이한정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은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한정의 허위 경력을 모르고 공천하였고, 창조한국당은 공천의 대전제로 범죄경력을 최우선 검토하였는데, 국립경찰청이 발급한 허위범죄경력 증명으로 인해 당시로서는 이한정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다투고 있음. 2008. 12. 14.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창조한국당이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알았다면 공천하지 않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였을 것”이라며 승소판결을 내려 이미 유원일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받았음.
6. 그동안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대검찰청이 비례대표 후보들의 범죄 경력에 대해 조사하여 중앙선관위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7. 문국현 대표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대검찰청이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이한정의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대검찰청 공안2과에서 4월 2일 다시 한번 이한정의 허위범죄경력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 언론에서 이 사실부터 철저히 취재할 필요가 있음.
8.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국립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허위 범죄경력증명을 해주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공천한 창조한국당에 누명을 씌우는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문국현 대표 옭아매기 사건임.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첫댓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죄오를 잡은 공로자로써 문국현의원 무죄 판결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그런데 왜 서청원 의원은 유죄인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고 법 앞에 만인평등한것 맞느거야?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서청원의원 유죄판결 이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실이네..친박연대 나 창조 한국당 내용이 다른게 뭐가 있는지 모러겟네..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고? 정말 대한민국법 조지법이라고 해도 되겟네
문국현씨도 그간행적으로 보아서 북한으로가셔야 적성에 맞는분이 아닌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문국현의원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문국현의원님의 서민을 위한 생각에 전에는 지지하였으나 군소정당이다보니 박근혜님을 지지하게 됬읍니다.mb와는 달리 오래 전부터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경선시 토론을 감동깊게 들었읍니다.힘찬 정치활동을 고대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문국현의원님의 서민을 위한 생각에 전에는 지지하였으나 군소정당이다보니 박근혜님을 지지하게 됬읍니다.mb와는 달리 오래 전부터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경선시 토론을 감동깊게 들었읍니다.힘찬 정치활동을 고대합니다.
이모씨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 공부 계속하고 2025년쯤에 나오너라 ㅎㅎㅎㅎ
째오야..머리 마이 아퍼~~이젠 어딜 가나? 마아~ 이참에 빵호랑 친구삼아, 전에 당대표 선거후 옹니 부렸던 선암사로 들어가지..아이구..머리 마이 아퍼~~띠~잉~
뭐야? 친박 죽이려고 작정 했구먼 들구 일어나자!!!
지난경선때 서청원대표님이 도곡동땅이 이명박 땅이라고 한것을 거짓말이 탈로날까봐 정치보복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