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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팔꿈치 골절 수술 후 뼈와 신경교차.
uracha 추천 0 조회 713 11.04.11 01: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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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1 09:28

    첫댓글 현재의 증상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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