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제도는 우선, 환경표지를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제품을 제안등을 통해 선정하고 각 대상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대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선정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민간단체인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사용 인증,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1992년에 재생종이제품류, 재생종이를 이용한 화장지류 등 4개
품목을 선정하였고,그후 대상제품을 계속 확대하여 2002년 현재79개 품목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대만),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환경경제과 02-504-9242)
▶ 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개정
▶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환경마크협회 (031-398-0128)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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