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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영
2천년 명문가 - 學行志節근칙賢行의 명문家
廣州이씨 둔촌공 율정공 석암탄공 십운공系의 合一, 돈수단합
序
우리 광이는 朝鮮조 초기에 석율당의 3파로 이어져 온것으로, 現存현세에 이르면
율정공파,둔촌공파,십운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로 크게 5개 지파라고 할수가 있고
이 5개지파는 朝鮮 500년 내내 합보를 못하고 있다가 1987년 종욱 도유사님의 결단에 의하여
한음의 직계손이요, 조선말기의 양명학(실학)의 대학자인 이기양 선고의 취지와 금고정보도의 뜻에
따라, 비로서 합보한 것으로, 심히 重하고 당연한 合一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광이는 2천여 년 역사를 지닌 충효, 근칙현행의 학행정신을 지닌 명문가임과
우리 광이의 돈수답합과 후일을 위하여,
조선초 석율당 3파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考憶顧抄하는 것이다 .
즉, 근간 상론된 광이 선대계통은
전래 ,新羅 內史令 자성 군린 용수 동이 한희 광릉삼익(익비 익준 익강)-중시조로 이어져오는 것에 대하여
율정공.석암탄공 후손들은 위의 소목을 받들고
생원공 諱당과 둔촌공 십운공의 후손들은, 諱당할아버지와 둔촌공이후를
세계하여 온 것인데 이에 각파 異論이 합일의 단초를 멀어지게 하므로 후손된 자로
초소하는 것이다.
1, 우리 종은 2000 餘年前 멀리 新羅시대로부터 올라가서 初期 서라벌國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姓氏를 사용한 기록은 백제가 부여씨를 포함에 부여.사마(司馬),
수미(首彌), 조미(祖彌), 고이(古爾), 목협(木劦) 사(沙),연(燕), 협(劦), 해(解), 진(眞),
국(國), 목(木,李), 백(苩)씨등의 8성이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변진한 54개국을 비추어 적어도 54개 성을 갈음한 족명이 있었다
고구려는 왕의 高와 극(克)씨, 중실(仲室)씨, 소실(小室)씨와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 환노부등 국내성 인근 거주지역등의 6개 부족姓을,
신라시대는 박(朴)·석(昔)·김(金)의 성 설화와 6부 촌장에게 각각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裵)·설(薛)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중국 사서와 삼국유사, 삼국사기등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광이는 서라벌을 시원으로하는
오늘같은 성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中國 史書는 단군조선과 고구려 우리 강토의 나라 명칭을 곧 왕의 성으로 기록하고
기타의 이름은 고을,강, 산의 이름을 차자 기록하였다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한서지리지에서 단군조선-삼국시대의 人名에 대하여는
"고을이름- 나라이름"을 차자한 것이다 즉 당시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름을
소리나는 글자로 표기한 것이 오늘의 金 李 朴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高의 나라 주몽 高의 나라 영하거나 을지문덕 연개소문 천개소문
소리나는 것을 차자하거나 부여 玉의 저,東의 명,예의 구,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마한 진한 변한 地域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나라(고을)마다 마을의 이름이 있거나
우두머리가 있고, 우두머리는 전부,단군, 당굴, 상제, 천제, 칸,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세, 님금. 이사군 등으로 불린 것으로
부족 명칭은 지명의 "집단지의 명"으로 부르다가 후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하거나
외교문서, 사서에 기록시에 "지명이 부족 이름"이 된 것이다.
이것들이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소위 姓"이 된 것이다
한강 이남의 성씨들은 부여와 단군의 지배층 족이, 남하를 하게 되므로
각각의 부족 명칭을 사용하니 고족,부여족이라고 기록으로 傳하였다.
新羅시대의 徐羅伐은 서라 수라 신라 등이었는데 "밝다"의 박과 "석"등도 있으나
주로 金성이 서라벌을 지칭하는 이름이므로 후에 이를 金(진,김)이라한 것이다.
진한 지역의 서라벌은 金국, 금성의 나라인 바, 金부족 이라 하다가 朴(밝다)부족이라 하다가
李씨라 孫씨라 薛씨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마을 이름명의 기록인 것이다.
전부 금성과 서라벌부근의 지배 세력의 별칭으로.오늘날 金씨가 많은 이유는
金성 金나라의 지도세력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를 지배권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므로, 金씨 성을 칭한 口가 많은 것이다
물론 同一 姓이하여 같은 씨도 원천이 같는 성족은 절대 아니다 즉 시대의 부류들인 것이다.
당시 고구려가 통일 하였다면 高씨나 부여씨가 많아졌을 것이다.기실 金李朴의 의미는
성씨나 그 유래 고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문화 수입으로 붙여진 일종의 氏갈래이지, 정확한 氏의 유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씨라는 것은 같은 친족도 아니고
姓과 本이 같아야 비로소 친족이 되는 것이다 . 다른 김씨, 박씨도 이와 같다.
2.
오늘의 성씨는 한반도 지역이 통일신라로 합쳐지게
되므로 당나라의 漢字의 음원과 표기를 차자하여, 오늘날 같은 姓氏가 나왔다 기실 원래의 발음은 우리말이다.
우리 이씨는 중국에도 李氏라고 있었고 신라 초기나 백제 초기에도 각각 李氏라는 姓氏가 있었다.
신라지방은 서라벌부의 李氏 또는 李의 부족이름 들에서 나온 것이고
어원은 또한 고을의 이름, 종족의 별칭인데 한자문화의 유입으로 李라 한것이다.
즉 서러벌지역의 부족들이, 지배층의 일부가 되면서, 일부는 김의 종족으로, 일부는 박의 종족으로,
일부는 李의 종족으로 있다가, 唐文化 수입이후 한자표기를 할 때
무리의 부족명을 이, 박, 김이라고 한 것이다.
氏쪽은 부모와 자식의 종족간 연대와 지역적 연고성에서 출발하므로
어디 지역에 모여 살았던 씨족이다 집단이다라는
종조숭본 혈통의식(부계 모계같이) 집단동맹의 의식이 강하여
동일 혈통(부계모계등)이라는 성씨의 개념으로 그것을 취했는데 이것들이 본관의 유래가 된다.
성리학과 중국 문화가 흡수되어 과거를 보거나 출사를 하거나 하니 유래가 필요하고
근원이 필요하여, 소위 8고조도라는 가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전래 성씨 이외에 현달한 자를 시조로 모시고,
그 성을 차자하는 풍속이 유입 되어 오늘에 이른것이다 그래서 280여 씨종이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
우리 이씨 족은 초기서라벌 시대에 부터 서라벌 근처에서 發興하다가(자성 용수 군린론)
신라가 亡하자 고려 建國에 이르러 칠원(?)에서 회안으로 移住하여, 집단을 이룬 것으로,
이 사실은 世傳으로 온 것이라 할 것이다.
회고하건데 統一新羅 말기는, 중앙왕권이 약화된 시기이다. 지방에 집단으로 근거를 둔, 호족들이
병권과 행정권을 독점하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각지의 호족들이, 중앙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칭왕하기도 하고, 군사를 보유하고 해당지역과 부족민,백성을 다스린 것이다
독립된 통치영역을 이루며 중앙정부와 병립한 시기라 할수가 있다.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 李족은 내사령 시기 이후부터 대대로 칠원지방(?)에서 세거하여 왔다.
따라서 넓은 토지와 풍부한 곡식,강과 산촌, 자원을 지닌
칠원 이족은 서라벌 정부와 유대관계 또한 좋은 사이인 것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갑자기 경순왕이 왕건에 항복하고 나라를 바치자
이에 족들(성민)이 왕건 군대에 저항 한 것이다.
왕건의 군대에 함락을 당한 칠원성은, 결국 城主와 城民들이 회안으로 이주,
회안에 移住를 하였으면서도, 우리 李족들은, 집단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이사금 이사군 향임 방임,당임"과 같은, 영동정, 동정을 뽑아 모시었고
(호족 부족 氏族社會에서 당연한 것)
일종의 자치향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살았다, 고려 초기에
일족들은 驛의 吏로, 또는 武士 集團(고려무신정권시의 무신들) 집단으로 속하면서
광주 地域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회안 李氏들이 어느 해 부터인가, 出衆한 人物들이 나오게 되고 공을 세웠다.
그러자 조정의 담로한 중신들이 민망하게 여기어 높은 관리에 오르도록
추천을 하거나 오르게 된 것이다.
회안(광주)에 집단촌을 이루면서, 망한 신라부족의 후손들로, 전해오는 것들로
기억하면서 오기를, 이족의 선대는 "신라시대 사람이다. 칠원(?)에서 왔다.
內史令 自成이란 분이 先祖이고 우리들은 그 후예"들이다
라는 구전이, 오늘까지 이른 것이다.
(자성구전의 내용으로, 이자성의
自成은 우리 말의 首長 이름으로 보는 것이 史學的으로 맞는 말이다.
自成은 쇠족 즉 신라수도 서라벌 금성의
어원과 같은 것이다. 대부분 우리 나라 옛고을의 왕들, 시조들 이름은,
이렇게 部族장을 뜻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자성이나 내사령이나 부르는 이름들은 전부
각각 고을을 지배하는 伯(干 님금 등)이 었는 지라, 그의 용어는 높임말, 즉 존칭이다
군린, 용수.동이. 향임, 당임라고 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시대 인명을 분석한,
"이제현은 왕건의 원래 유래, 이름의 고찰에서,
작제건(왕건의 조부), 용건(왕건의 아버지・다른 이름은 왕륭), 왕건 자신까지 3대가
이름에 ‘건(建)’자를 넣은 것은, 신라시대에
통용되어온 존칭어였던 ‘간(干)’(높임말)을 이름 밑에다 붙여서 부른 것이
한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傳)되어 ‘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할아버지가 "작제건", 아버지가 "용건", 그 아들(고려태조)이 "왕건"으로서 "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서양귀족들이 아들 이름을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면서 "2세", "3세" 등의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고,
몽고의 왕들이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저불 칸 아란 것하고 같다..
그리고 자성이 자션의 쇠의 부족의 이름에서 높임말과도 같다, 내사령의 이사금설도 같다)
여기서 율정보서, 석암탄 보서와 율정의 을사보, 한음의 경술보의 별기에 기록된
"자성 군린 용수 동이"는 신라 초기 중기어인 "높임의 의미,
부르는 이름 "임금님" 하듯의 높임"와 가깝고
신라말 또는 고려시대의 의미어인 "향임 당임 한희" 방임 방린"는 중국의 한자가 전래된 이후의
意味語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특이한 것은 자성,군린, 용수, 동이는 적어도 왕과 같은 동급의
의미를 지닌 존칭어란 것이다. 신라초기 대부분 이름들은 전부 종족의 특징,
설화, 형상, 태어난 동기등의 이름 들인데(대문, 유신, 춘추) 우리 광이 선조들의
이름은 자성,군린, 용수, 동이 같은 재배층 중에서 수장에 해당하는 이름인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배집단인 것을 암시한다.우리는 이러한 자명에 대하여 상당히 귀한 것이란
마음을 지녀야할 것이고 비록은 세전이라도 중히여겨야 하는 것이다.
자성의 "成",의 사용은 신라 인물들 표기에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용수.군린.동이"에서의 용,린,군,동,이도 통일 신라 이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름자 명의 하나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서 나타난 통일신라 이전의
이름자를 분석하면 쉽게 이해 되는 부분이다.
신라인들의 이름 표기는 당나라 문물을 수입한 한자 이후에 표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그냥 마을의 우두머리 정도로 불려진 이름인 것이다
다만" 鄕任 당임 漢希"는 唐문화의 수입시기인 신라말부터 고려시대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 萬姓譜나 조선시대 사대부家의 世譜를 연구하다보면
전부, 고려중기-말기시대의 인물로 시조를 삼고 있고
그들의 직위가 전부 호장이나 영동정이나 수장의 이름을 사용 한것을 볼 때
1차는 고려초기 고려 건국에 참여한 부류, 2차는 고려중기 현달한 부류 3차는 조선건국초기에
현달하여 고려말기의 인물로 시조를 삼는 부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우리 이족은 고려 중기부터 현달한 자가 있었으나, 세보상으로는 고려말
조선초에 현달한 분들이 전부 명백하므로 , 둔촌공,석탄공,암탄공, 십운공,율정공등,
고려말 학자들을 중시조로 한 것이고, 이는 조선중기 사대부家의 家習인 것이다
餘他의 성보중 우리 廣이 성보를 가장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했다. 불초기 소시적에
인사동 광릉빌딩 대종회를 드나든 적이 있었는데 종욱도유사님과 창순문화유사님이
광이의 한음.동고,복암,시정상공등 국승의 相臣들에 대한 文化사업으로
대학등 학계에 집필을 의뢰한 적이 많았는데
교수 박사등 학계 인사들마다 광이 보서가 가장 확실하고 위서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기타 사초와 비교시, 관작,응호, 년대가 전부 일치한 것은
오직 광이 보서뿐이다. 위문이나 허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본격적인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주로 지배계층이 성씨를 가졌기 때문에
조선 초기만 해도 전 인구의 90%가 성씨가 없었다. 천민계층까지 성씨가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성씨의 대중화가 촉진됐고, 일제강점 직전 해인
1909년 민적법의 시행과 함께 누구나 성과 본을 갖게 됐다.
조선 중기부터 천민층을 제외한 양인들에게 성씨가 확대되는바. 16세기 조선에서 성씨가
없는 무성층(無姓層)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였는데.
왜란과 호란 이후 성씨와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져야했기
때문에 양반과 결탁하여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려 했다. 조선 중기 이후
매매위조, 공명첩 등을 통해 천민의 양민화가 이루어지는 등 무성층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조선 후기 학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제8권에서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져와 보아 달라고 했으나
그 중 열의 하나도 진짜가 없다.”며 이는 세속(世俗)에 불과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적고 있고. ... 황현(黃玹)이 저술한《매천야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전주 이씨의 인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성씨가 없던 백성 중에서 전주 이씨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두 대동보에 올려주어 이 때 전주 이씨가 10만 명이 늘면서 흥선군이
기뻐하였다고 쓰여 있다.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어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가 되면서 국민 모두가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성씨가 없던
노비들은 모시던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고,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자신의 성씨를 부여해 주었던 양반도 있었다.
무성층에게 성을 갖도록 했더니 대부분이 인구가 많던 김씨, 이씨,
박씨로 신고를 하여, 이들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용수, 군린, 향의 임 으로 오다가 실제 이한희이요,
고려말에 이르러 다시 광릉 3익이요,이 후손들이
석암탄공과 율정공과 생원공 둔촌공 십운공인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할 것은 자성. 용수. 군린. 향임.당임. 한희는 곧
선조들의 이름이다는 것이고 언급한 것으로 "지배자란 의미" 는
그 유래를 분석하기 위함인 것이다
3. 석암탄공은 고려중기부터
三益 이후부터 중앙 권역에 進入하여 조기 출사를 하였다
둔촌과 율정공의 先代는 각각 향리의 文班과 武班의 음직인 섭사정 호장 동정등에 있다가
둔촌공은 고려말 유명한 학자로 그 후손들이 본조에 이르러 현달한 것이므로,
국자생원 당과 둔촌을 시조로 모신 것이다.
둔촌공계는 여말에 이르러 오자구등과에 이르러 형제들이 전부 출사를 하게되고
율정파의 휘漢할아버지는 섭사정으로 무관의 음직이고, 휘 당할아버지는 국자생원으로 학생이며,
諱 녹생 또한 국자 생원으로 학생이다
당의 다섯 아들이 여말에 등과를 하였다. 諱 녹생공은 생원이었으나 아들 諱 밀과 諱지와
손자 諱관의 관인은 출사를 거부한 것이고
석암탄공과 아들은 태종의 친구이나 출사를 거부하였고,특히 암탄공은 그의 4대 손까지 출사하지 않았다.
당 할아버지의 제1자 諱인령(봉)과 4대손, 제 5자 諱천령(봉)과
제4자 諱자령과 아들 손자 또한 조선의 출사를 거부하였다.
국자생원 諱녹생과 아들 밀 손자 지, 증손자 율정은 당대의 석학이었으나 고려출사를 거부한 선비이고
특히 율정은 세종.성종도 칭찬한 당대의 석학으로 서거정(徐居正)·허종(許琮) 석학은 물론
정여창 손순효.남효온 등 선비들이 스승으로 모신 존경받은 선비이나
성종의 부름에도 입조를 거부한 강직으로 유명하다
4. 둔촌공과 석암탄공과 아들,십운공, 生員諱祿生공과 아들 密,
손자 知와 딸 徐甄공 등은 고려 수절신이다.
율정공의 고모부 서견은 문과 장령으로, 고려 수절신이며, 여말 학자 둔촌과 석탄과 함께 유명한 고송정의
시회에 참석하여 詩를 남긴 분이며 은둔하며 지냈다. 석탄과 둔촌은 구암서원에, 율정 고모부 서견은
금천 서원에 배향되었다. 율정은 성종이 인정한 학자로 조정강론을 부할 정도였으며
후에 설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암탄공 판서 諱양몽과 아들 손자 증손자는 모두 고려에 수절하고 본조에 가지않았으며
암탄공 휘 양몽의 배위는 고려 수절신 판서 박상진의 딸이며 역시 수절신이다.
다음은 석탄, 둔촌, 율정의 고모부가 참석한 詩會의 연구이다
고송정회동지사연구(孤松亭會同志士聯句)
운곡 원천석 (耘谷 元天錫) 原州人 학자
옛 나라의 석잔 술에 고국삼배주 (故國三盃酒)
은근 하게 모였네 은근공합잠 (慇懃共합簪)
고송 허 견 (孤松 許 絹)
여윈 대나무는 눈속에도 의젓 하고 피황영설은 (疲簧迎雪은)
늦게핀 국화는 서리앞에 향기롭네 만국오상암 (晩菊傲霜암)
야은 길 재 (冶隱 吉 再) 海平人 성균박사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고 천일원무이 (天日元無二)
사람에겐 삼강(三綱)이 있도다 인생진유삼 (人生진有三)
도은 이숭인 (陶隱 李崇仁) 星州人 밀직제학
억센 고사리로는 폐부를 맑게 하고 강미징폐부 (剛微澄肺腑)
모지랑 버들가지로 람삼을 짜네 독유직람삼 (禿柳織람삼)
둔촌 이 집 (遁村 李 集) 廣州人, 학자
진귀하고 흠없는 구슬은 진중무하옥 (珍重無瑕玉)
세상이 浮沈해도 물들지 않는 쪽이라네 부침불염람 (浮沈不染藍)
석탄 이양중 (石灘 李養中) 廣州人 참의
외로운 신하는 옛 친구로 남았는데 고신여고구 (孤臣餘故舊)
어진 벗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도다 양우진서남 (良友盡西南)
상촌 김자수 (桑村 金自粹) 慶州人, 대사성
나랏일은 춘추의 대의를 따르고 곤월춘추의 (袞鉞春秋義)
농사는 조석으로 논해야 함이러라 농상일석담 (農桑日夕談)
여와 서 견 (麗窩 徐 甄) 利川人,사헌장령, 율정 관의의 고모부
슬픈 회포 낙조에 의지하고 창회빙낙조 (愴懷憑落照)
엎드려 솔과 쑥대밭에 숨노라 전칩엄송암 (전蟄掩松菴)
5. 국자생원 諱 당의 큰아들 인령은, 개명하여 봉인데 고려문과 경선고사
아들또한 고려문과 강원경력이고,
둘째 둔촌공은 고려문과 판전교시사, 대학자이며
諱 희령은 고려문과 지군사이여
諱 자령은 고려문과 판서이며
諱 천령은 고려문과 판서이고
국자생원 휘 녹생과 아들 휘 밀, 암탄공운 고려문과 판서요
이분들은 고려를 걱정하고 조선의 개국시 은둔한 것이다.
遁村공의 세 아들(三之)과 딸 諱 유창은 高麗文科를 거치면서 孫의 5孫 4元과 曾孫 克 曾孫형제들이
諱 희령의 딸 익산군 洪順과 익산군의 아들(功臣 홍복기)와 손자, 딸 諱 魚폐(충주魚씨)의 손들이
석탄공은 고려文科 형의로 그의 子와 孫들이
각각 조선開國에 참여, 태종 세종 세조를 도와,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신 분들로,
소위 東邦의 서업을 이룬 家로 불리어지게 한 것이다.
찬성 오겸과 판서 정사룡의 정헌공 만시에 "울창한 회안의 이씨는 대대로 현재가 있었다
광이가 동방의 서업을 이루다" 광의의 팔극조정이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대동갑우가란 것도 이때 나온 말이다
십운공 손자는 본조에 입조, 증손 두신 또한 세종조 전공판서에 이르렀으나
단종복위운동에 가담 손들이 禍를 당하고 장흥에 귀양갔다.
성종조에 이르러서야 십운공 율정공 암탄공의 후예들이 입조를 하게 되었으나
다시 연산조와 광해조에 이르는 동안 사화와 정쟁에 석율당各派들이 얽히게 되어
반대파와 적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둔촌공의 후손들은 조선의 서업을 이룬 명문사대부가로 왕조를 지근에서 보위하다가
연산조에 이르로 율정공파과 같이 훈구파와 사림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본다)
6. 상고 하건데 동고상공이 광릉세보를 편찬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나
임진 병화에 불타고 소실하였다.
이때는 석암탄이든 율정공이든 둔촌공이든 십운공이든
서로 8촌-16촌이내의 형제들로 宗族간의 구분이 없던 시대이고, 모계와 부계를 동일시한
8고조도라는 家乘과 같은 世譜를 유지한 것이다
한음상공이 경술보를 간할때 그때 석율宗老들이 찾아와 廣이 선대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족보에 보하기를 청하여, 부록에 남긴 것으로 당시 한음은 어렸을때 광릉세보에서
생원공 당 이전의 명자는 보지못하였다고 한 바
동고상공의 세보는 8고조도에 가까운 기록이라할 수가 있다.
이후 율정 후손 諱인흥과 석탄의 후손 諱명련이 자성으로 시작되는 사대명휘의
기원과 家章과 언전 잡기, 가승세보안,세적,남원세적을 가지고 와서
병진 갑진보 발간 당시 동성보 편찬을 주장하였으나
명휘와 비조 문제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이후 둔촌공 후손들과 석암탄율정 후손의 둘로 나누어서 동성보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에 전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여타 성씨들을 보면 우리와 같이 비조와 대수등의 문제로
합보에 이르지 못하거나 란에 이른 종족들이 간혹보건데
이분들 보면 비조를 확정한 것은 그대로, 일치를 보지못한 곳은
각 파시조 시조 원시조의 주장대로 하여 동성보를 출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광이에는 족보 이외에 광이 세적과 남원세적이라는 역사서가 있다
선고 諱 휴징 할아버지등과 광이 각 종파의 종가에서 보관한 언전의 기록과 세전을 모아서
판찬한 것으로 신라기원, 내사령설,
광이기원, 생원공 唐 전설, 영천 최사간과의 일화,둔촌공의 일화,
둔촌공의 외조부 광주 태수의 호송산 전설과 시조비 인화이씨 묘의 전설, 묘갈개수기. 속광기.
산소 수호기. 회합의 과정, 종보 활동을 기록한 책자가 있는바
조상이 신라 내물왕대를 기원한다는 것과 내사령이 기록되어 있다.즉 설이다.
특히 실학자이신 諱 이기양(판서)공의 기록을 보면 광이 방계 지파와의
합보를 위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한음 상공의 경술보. 이후 諱승원공의 갑진보, 대사간 諱 상도공의 병진보,율정과 석암탄공파의 을사보,
판서 諱기양의 1797년의 병진보와 금고정보도, 이판 諱의익의 1873년의 계유보
가선 이참 諱용학의 계유보 중간서, 諱승재 선고의 기미보 족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의고가
"언전잡기와 세전의 기록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신할 수가 없어서 특서를 못한다"고 하였고
"신라 후예와 선대가 같은 혈족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다.
궁내부 특진관 諱 승재공의 기미보와 1987년의 대동보를 간한 종욱 도유사님의 취지를 보더라도
광이의 합보를 반영하였고, 앞으로의 유지를 당부한 만큼,
우리 廣李 부족들은 선고들의 취지와 유지, 여망을 받들어 합보를 하여야할 것이되
비록 자성론의 비조설을 일부가 인정치 않더라고
인정하는 방계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않는 지파는 종래대로 하는 것이며,
7. 동성보의 간행과 동성의 합일은 존보숭본의 우리 조상들의 의지를 받드는 것이니,
가.
한음상공께서는 계서에 말하기를, 조선님게 엎드려 부복을 할때에는 항렬과 대수에 따라 이마를
땅에 극궁하여 조아리고, 수연하고 정을 나눌때는 백대 일문의 정으로 단합할 것을 말씀하셨다.
또한 조선시대에서는 영천의 諱 당 할아버지와 석암탄공의 고덕제와 양악산 율정공의 묘에 이르러서는
각파의 종로들이 모여 찾았으니 이가 광이의 정신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전래적으로 우리 광이는 한 一門인 만큼
종회의 도유에 계신분들 일수록 파의 일종에 머물지말고 광이정신에 부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사고에 근접하여
정신적 영적 합일하는 방안을 保持는 것이 선대를 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나.
조선 중기 보 편수시에 둔촌공파는 동성보 범례에 이르기를,
예조 諱하원 선고님이 사대명휘 이전의 대수와 명의 전도 문제에
대한 의문과 선고라 이름하는 비조의 자명에 대하여 이를 따르지말고
훈계하는 것(계손훈)이 있고 이를 보서에 기록하였는데
" 성리학이 국가치도의 근본이 된 당시 禮法으로, 응당한 당부라 할 수가 있다.
원래 나라는 世譜에 가까운 家乘이었는데,
조선 중기후에 이르러서야, 동성보와 胄孫의 家에 대한 長子原則 , 父系사회의 예를 따르고,
왕실과 모든 사대부가들이 이를 따른 것으로,
禮訟논쟁이 당시 士禍의 연유가 될만큼 성리학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던 시기라
사대명휘와 대수 문제와 비조론 문제는 禮學의 원신 諱 하원선고 입장에서는
의당 배척이 되는 것이 일 것이다.
다. 그래서 한음상공은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경술보를 인용 언급하고 있다. 즉 전의구정이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 諱 하원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시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하고서는,변설13조 끝부분에서 이르기를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고 본서에 기록하고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범례에 書 하였다, 이런 전차로,
최근 광이대종회(둔촌공)에서 "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上代族譜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이므로,
판서공 諱 하원의 “변설13조”의 훈을 지키는 당부를 하고, 둔촌공 시조를 받드는 동성보에서는
자성 비조론과 선세 4대 명휘론에 대하여 거론하지 말것을 연통 공지한 것이다" 인 바.
라.
경술보의 한음 상공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疑心스러운 점을 그대로 傳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方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는
傳疑求正의 당부가 있고,
병진보의 諱 하원선고의 계손훈은 先代譜의 전의 이기에 밝혀짐이 없어
"頭書하지 말라는 의지"이고
이 또한 당시의 檢討시의 意見과 決論이지, 以後의 歷代들의 보서編刊시,
凡例로 포함되는 것은, 한음상공의 경술보등과 선세사적의
傳來와 같이 이어지는 凡例인지라, 그 訓이 "완전한 금기와 決定의 意味"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암 先生의 금고정보도가 나왔고, 各派가 수즙되는 기록이 오지않았는가,
상고하건데,
"둔촌공과 십운공"에게는 "반드시 소자출"이 있어서 "諱당 생원공"이 있는 것이요,
"생원공 휘唐"이 있으면 당연히 소자출이 있어 "휘"가 있고 또 있는 바, 先代 世世가 있을 것인데,
이의 禁曰(금왈)은, 士人으로서는 자기의 氏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로는 국승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大學者 복암 諱 기양 선고의 淵源求世의 丹心과 祖先을 찾아가려는 유지는 받드는 것이
後日의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광이譜는 크게 율정공파와 둔촌공파와 십운공파와
석탄공파와 암탄공파로 現存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
둔촌공파는 생원공과 둔촌공을 시조로하여 宗譜를 이어져 왔고
십운공파는 生員공 아들 십운공 派譜로 오다가 廣李 성보로 둔촌공파와 合譜를 하였고
율정공파는 처음 을사보 부터 자성 비조에 의해 독립 世家乘서로 온 것이고
석암탄 공파는 처음부터 자성비조에 의해 독립 世家乘서로 온 것인데,
임진년 병화 후에, 처음에 광이 성보문제를 논할때, 石栗唐 3派가 처음으로 모여서
世系先代를 제기하게 되고, 비로서 합보와 代數 문제를 論하게 된것이다.
諱 하원, 판서공의 계손훈은 둔촌공 동성보 立場인 것인데
朝鮮後期 실학자요, 성리학의 공리공설을 배격하고, 實證史學과 事實學의 대가인
臣 이기양이 廣李의 합일에 대한 강안 의지로
선대의 명자와 대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소위 복암의 금고정보도란 것이 있고,
그래서, 성보에 붙여서 附記한 것이, 광이 둔촌공 족보에 기록된
"4대명휘라는 것과 남원세적의 移記"인 것이다.
마.
복암(茯菴 李基讓 1745-1802)(한음 선생의 7대손 정조 때의 성리학자)의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에서 정의된 "광주이씨 先代世考 "自成-君隣-龍壽-漢希-三益 세계는
한음 상고의 경술보에서 당부한 傳疑求正의 참뜻의 결과물로
(2008.02.04 07:09, leesiwoo (이시우.한음21대손, http://kr.blog.yahoo.com/mokwang639/1
http://haneumohpy.com 이시우의 移記錄 )
이를 상고하면,
선생은, 병진보 편찬 직전에, 그때까지 전해지던 생원공 이전의 광이 조상들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는 世考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1) 庚戌譜別譜圖 에는 (율정공계)는 漢希-益庇- 文-름(菻)- 蔚- 漢 -祿生(율정공시조)
(둔촌공계)는 부설기록으로 漢希-益庇- 文-름(菻)- 蔚- 唐 -元齡(둔촌) 하고,
(석탄, 암탄공계)는 漢希-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하고,
2) 李明徵 家, 鄭崑壽 家 所藏 廣州李氏 先代圖 에는
이명징과 정곤수는 한음 상공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집안에
우리의 경술보 별보와는 다른 광주이씨 선대도를 소장하고 있었는 바 다음과 같은데
(둔촌공계) 기록은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이고,
益俊-이하 실전이며 (석탄, 암탄공계)는 益康-誠祐-岑-全斯로 하고,
3 ) 乙巳譜(1725) 廣州李氏 先代圖에는
(율정공계) 에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漢-祿生으로 하고,
(둔촌공계) 별부기록으로는 自成-5代未詳-漢希-防隣-代數未詳-益庇- 文-蔚-唐-遁村 이며,
(익준계)는 益俊(無后)이고
(석탄, 암탄공계)는 益康-誠祐-岑-全斯-方貴- 養中(석탄), 養蒙(암탄)이며,
4) 基讓家의 所藏先代草譜圖에는
自成-君隣-龍壽-漢希-益庇- 文 -蔚- 唐 인 것을...
5) 복암 基讓선생은 이와 같은 상대 소목의 통일과 정립만이 석율당 3파 합일의
정신에 다가가는 취지인지라, 위, 今考定譜圖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신 것으로,
自成-君隣-龍壽-漢希-益俊(無后)
益庇- 文 -름(菻)- 蔚-漢-祿生(율정공계)
益庇- 文 -름(菻)- 蔚-唐-遁村(둔촌공계)
益康-誠祐-岑-全斯-方貴-養中(석탄), 養蒙(암탄)으로하 것이다.
6) 복암 선고께서는 圖에서 이르기를
"생원공 이상의 대수와 이름은 의심스러웠던 것을 갑자기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서들에 나타난 복잡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아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족보들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 도표를 그려 정리 해보고
설명을 그 아래 기록해 두며, 갑진보 별록도 또한 함께 기록하고 도면
아래에 근안이라 하여 첨부, 기록하면서 도표를 그려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동안 나타났던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금고정보도(今考定譜圖)라 하여 만들어 보았다.
선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믿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어찌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게 만들겠는가.
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도 어찌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는가.
의심나는 사실도 그대로 전하고자 도표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은 예로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헌들을 근거로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그 이치를 따져보는 것일 뿐이다. 문적들이 만족스럽고 이치가 사리에 맞으면
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 글에 결함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오류가 있어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설을 수집하여 절충하고
여러 문서들을 비교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많이 주장된 것을 따르거나
혹은 그것을 버리고 정확한 것을 따라 가장 합당한 길을 이치에 맞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문헌이 증명하기 어렵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록하고 억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로 기록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할 때, 만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전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그린 도표에는 自成이 시조가 되고 君隣, 龍壽 2대가 아래에 있는데 비록 경술보에는 없으나
다른 여러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주 버릴 수 없어 많이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라 그대로 기록하였다.
다른 족보나 나의 종이족보에는 自成에서 益庇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益庇를 漢希 아들로 기록했는데 경술보에는 後者만 아들이라고 기록했음으로
여기서는 후자만 택했다. 많이 주장된 바를 따르지 않은 것은 여러 대가 빠져있어
대수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漢希 아래에 防隣이 있다고 乙巳譜에 기록 되었으나
代를 이어 계속 隣자를 쓴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취하지 않았다.
蔚의 贈 參議 기록은 나의 宗李 족보과 乙巳譜의 책머리에 갑자기 기록되었으나
다른 족보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증손 문숙공의 관직으로 보아, 贈職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아 다른 족보에는 없지만 그대로 따랐다.
自成이 신라의 內史令이라는 것과 원래 본관이 칠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乙巳譜에는 있지만, 너무 옛 일이라 근거를 대기 어려우며,
나의 家藏에 君隣이 일명 防隣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 사실이고,
文의 부인 鹽州徐氏, 蔚의 부인 江州李氏 설은 세 가지 족보에 다 나와 있음으로
乙巳譜 기록보다는 믿음이 가나 그대로 취하기는 마땅치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근거는 확실치 않아도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결론짓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그대로 전할뿐, 나의 해석은 감히 기록할 수가 없다.
益俊, 益康, 益庇가 兄弟간이라는 것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다만 경술보에서는 益俊이 益庇의 형이라 기록했고, 을사보에서는 동생이라고 기록했음으로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또 경술보는 름(菻)을 울(蔚)의 형이라 했고
을사보는 동생이라 했는데 나는 경술보를 따랐다.
益康이 益庇의 동생이고 漢이 生員공의 형이라는 기록은 경술보, 을사보가 같음으로 그대로 따른다.
방계, 친계의 여러 파가 경술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異議가 없었음으로 옛 기록 그대로 따른다.
모든 考證이 모두 이치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사사로운 感情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後에 그 理致가 들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대략 이치에 맞아 따라야 할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모두 圖表에 그대로 적어서 본래의 기록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後日 마땅한 증거가 나와 바로잡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경술보에서 말한 傳疑求正의 참뜻이다.
삼가 族譜 책머리에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살펴보건대 生員공 이전 4대의 이름은 경술보를 만들 때 처음 알려졌다.
범례에 대수가 바뀌고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대수 어느 이름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곳의 오류를 알아야 다른 곳의 오류도 찾을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 알아볼 도리가 없다.
한 편에 쓰기를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어, 한쪽에 붙여놓고 後世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하였고
또 한편에는, 있는 그대로 적어서 後世에 傳한다 하였으니, 앞에서 진위가 미상하다는 말은 알겠으나
대수나 이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하는 말이나 여러 문헌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문헌에서 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 후세에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다.
갑진보에 기록된 한음의 족보서문이나 경술보 범례에 보면
漢希 이하 4대의 이름은 한음이 어렸을 때 보았던 족보(광릉세보)에는 없었고
경술보 만들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전해 들었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동고상공의 옛 족보에는 漢希이하 4대가 없었고 別譜에 기록된 여러 派들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別譜는 경술보 때 해당 지파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당시 별보의 여러 파들이 이와 같은 世系를 만들어
제출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기록해 놓았을 뿐인 것이다.
遁村 後孫들이 모르는 석탄, 율정의 선대 이름을 만들어 기록했을 리는 없다.
갑자사화 이전에는, 廣州李氏의 족보는 없었고, 士禍때 家門은 파괴되고
모든 文籍은 없어지고 仁華李氏 墳墓마저 失傳된 마당에
生員공 이상의 記錄이 남아 있었을 리 만무하며,
동고 상공께서 사화 後에 기록을 다시 만들면서 둔촌공 後孫들만 기록하고,
생원공 以下의 사적은 당시의 국가 기록이나 야사 등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이상 윗대의 이름이나 가족 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경술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여러 派와 접촉할 수 있었고
널리 문헌들을 모아 선대의 이름들을 찾아내고
系派간 關係를 대략 알게 되었다.
여지승람의 각읍 성씨항을 보면 本鄕으로 각자의 州, 府, 郡, 縣을 쓰고 다른
읍에서 온 사람은 원래의 출신지를 屬이나 續으로 표시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廣州 성씨에는 우리 이씨가 기록되었는데
屬이나 續으로 표시된 원래 출신지의 이름은 없으며
漆原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우리 이씨 기록이 없기 때문에,
傳說로 내려오는 칠원 출신이란 말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다.
新羅 내물왕부터 망할 때 까지 580년인데 내사령이란 신라의 관직이 맞지만
을사보등의 족보 서문에 고려조에 항거했다고 기록한 역사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고,
또 율정공 후손들이 우리가 칠원 이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문호공(율정공 아들)의 비문에도 이씨들이 고려에 항거했다고
기록했지 내사령 후손들이 항거했다는 말은 없다.
문호공의 비문에 내사령 자성공의 이름이나 칠원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말에 李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에 항거하다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歷史的으로 확실한 記錄이 있음"으로 廣州李氏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기 때문에
율정공파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위의 참고는 1550년경 東皐相公의 廣陵世譜(임진왜란 때 소실) 기억,1610年 庚戌譜 漢陰相公 序文 大同譜
1724 甲辰譜 校理 承源(문경공손) 序文 大同譜 이며. - 廣李譜草, 병진보(1796) 직전에
일부 광원군(克墩) 후손들이 한음가로 입보하려고 복암 가장 초보(茯菴家藏草譜)를
필사(筆寫)한 것, 복암가장초보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한음종가와 한음 후손으로
양자 온 일부광원군 후손들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에 한음 후손으로
양자온 일부 광원군 후손들이 필사 복암가장초보(茯菴家藏草譜)를 기초로 대를 이어 기록해 온 족보.""
처럼,
복암선고는 自成- 군린- 용수- 漢希 -廣陵三益 체제를 일단 정립시킨 것은 參派의 합일 위한 것으로
原시조는 자성이요, 重시조는 한희이며, 廣陵三益으로 형제간 임을 特記한 것으로,
우리광이의 合一을 위한 진전된 求正이라 할 수가 있다.
이기양 상신께서는 선계의 연원을 求하고 定하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율정공파가 가져온 칠원 부족설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세전의 상고이니, 이를 전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8. 사실 우리 廣이를 오늘의 大東甲우가로 올려놓은 것은, 둔촌공의 근칙유현행 학행의 정신으로,
조선조 8극을 비롯한 동고 한음상공과 장신분들이
조선의 황조와 사림의 명분을 이끈 둔촌공파의 후손들인 선대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광이는 광이인지라,
자성 비조를 주장하는 석암탄공과 율정공파는
고려 중기 이후 諱 한희-삼익시대 부터 탄탄한 문반과 무반의 직위에
출사를 한 것을 연유로, 추사정 군부좌랑 동정, 영동정, 호장이라는 마을의 首長으로 지내오면서
廣州에 모여 살며 대대로 이룬 集姓村의 어른들인 만큼, 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諱 자성 비조를, 口傳이든 世傳이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할 것이다.그래서 신라 내사령을 지내신 분을 우리의 선족으로
이어져 오게하는 것도 석율당 3派의 합일을 위해서 크게 틀리지않는 思事란 것이다..
(신라기원에 관한 世傳의 상고기록)
우리들은
고려 수절신이요, 충신이자, 선대에 대한 효행과 국가에 대한 충절이
어느 가문보다도 강한 시조 어르신님들의 후손들이다.
(신라의 고려손국을 거절한다거나 고려수절신으로 개국을 반대한다거나)
또한, 동방조선의 서업을 이루면서 나라를 오늘까지 이르게한 선조들의
德業은 여타 제족들의 선망인 것이다.
遁村공님과 석탄암공님과 율정고부 서견님과 십운공님은
兄弟 叔姪간으로 그 情은 학문으로 뭉친 분이며. 亡한 신라에서 회안으로
파천한 忍苦를 지닌 선조의 후손분들이기에, 血의 정일 것이요. 이리하여
이나라 조선을 반석위에 올린 분들이고, 둔촌공의 외조부님 예언(호송산전설)처럼
세 번 개국할때마다 대대 흥복 성성할 것이다 하였고.
그래서 各自는, 따로 따로 시조요, 각자가 집안이라고 하였을까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중기 경술보 世考시부터 석암탄 율정공파는 이한희- 광릉3익을 모시었고
1700년도의 을사보부터 대대로 근 400년 동안, 자성비조와 삼익을 세계한 집안으로,
형제 집안의 廣李라하여, 희들의 "자성"비조를 모시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모시지 않을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또한 판서 諱하원공의 변설13조 끝부분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 하였는데,
이는 당시금의 충정의 시사인 것일 것이고,
학자 율정, 節臣석암탄공 집안은 代代로 口傳과 世傳에 이르러 모신 자성 始祖를, 오늘 해석으로
"傳疑라하여 이를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율정과 석암탄공 후손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도리여의 의구와 만고의 불효불충의 罪"를 불러오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12월 겨울에, 삼가 둔촌공 할아버지님과 석암탄공 할아버지님과 율정공 할아버지님과
십운공 할아버지님 묘소앞에서 엎드려 嘆嘆獨白을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內史令 비조님을 받들어 모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세의 유업인 그를 따라서, 따르고 이어 가야할 것이고,
국자생원 휘당할아버지와 여말 학자 둔촌선조를 모신 분들은
한음상공 경술보의 취지와 선고의 계손훈은 附書存置와 전의구정의 당부를 이르는 유지로,
세상에 근원이 없는 것은 없으므로,
初期新羅시대의 內史令 부족장의 후예로
2천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의 거족이다라는 자부심을 지니면서
今의 근행을 당부한 둔촌공의 학행과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어야하고,
또한 한음의 유지를 받아 今顧금고한 복암선고또한
"역사를 기록할 때, 萬의 하나 사사로운 뜻이 섞이거나
또는 前에 알고 있던 사실에 집착하여 새로운 史實을 받아들이기 꺼려한다면,
또 先入見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받아들여야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할 것을 취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기록이 그러하지만 족보를 기록함에는 더욱 그러하다.
...삼가族譜 책머리에 자성이후의 세계를 기록하여 우리의 生員공께서 根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傳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定譜한 만큼, 和의 衆에서 이른 제의로
混題를 풀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이며,
비조와 대수는 명자의 것에 各派가 토론하여 回究하고
학계의 조언과 방증의 이론을 附說하여 合家하는 것이
한음상공의 附書存置와 傳疑求正의 정신이고,
先世를 대하는 바른 마음이 아니겠는가
호소하는 것이다.
호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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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이파 중에서 최대의 인구와 주축인 휘당 생원공 둔촌공 후손분들인 둔촌 광이 동성보의 입장과
자성비조를 1700년도 을사보 이후, 400년간 이를 받들고 모신 석암탄 율정공파의 입장입니다
(석암탄공파. 율정공파 보서는 자성으로부터 시작)
석암탄공파. 율정공파의 자성 비조.상울정
율정공파의 을사보
가. 신라 기원에 대한 광이 동성보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나. 경술보에서의 4대명휘 선고에 대한 동성보의 입장(둔촌공 광이 동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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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술보의 범례(둔촌공 광이 동성보)
「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
다. 병진보선세 사대명휘에 대한 판서공 변설 13조훈, 입장
*계유보의 입장-병진보를 따랐다(둔촌공 광이 동성보)
휘 하원,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첫 부분에 경술보의 한음상공 글을 인용하시어「동고상공께서 만드신 광릉세보에는 생원공 이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경술보 편수 시 안팎의 자손들이 가져왔다는 언전 잡기의 내용을 보시고 경술보(庚戌譜)의 범례(凡例)에 이르시기를 “둔촌 선생 윗대에는 예전부터 족보(譜牒)가 없었는데, 요 몇 해 사이에 안팎의 자손들에게서 그 내용을 구하였으니, 언전(諺傳)에서 찾거나, 혹 잡기(雜記)에서 얻었다. 그러나 그 세대와 지파(支派)를 근거 할 만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수(代數)의 뒤바뀜과 명자(名字)의 어긋남을 면치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또 이르시기를 “옛 일 가운데 의심스러운 점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한 바른 것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우선 언전(諺傳)과 잡기(雜記)에서 얻은 내용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글의 출처에 대해 밝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리겠노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후 114년이 지나 갑진보 편수시, 판서공께서는 역시 합보를 요구하며 율정·석탄 양파의 종인이 가지고온 세전초보와 언전·잡기의 내용을 사적을 통하여 검토하신 다음 그 내용의 오류 됨과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밝히시어 갑진보 후단에 기록하시고 후대에 예상되는 혼란을 경계토록 하신 것입니다.
판서공께서는 본 변설13조 끝부분에 율정파의 세전초보는 “언전과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譜牒)의 첫머리에 기록을 해두었으니, 위로는 선조께 죄를 짓는 일이요. 아래로는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로다”라고 본서에 기록하고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 이하 4대(생원공 이전)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변설13조’는 그 후 만들어지는 병진보, 계유보, 기미보, 앞부분에 계속 수록되고 방계종파의 내용 역시 각 상대족보 후단에 “별보”로 수록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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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등(향토대문화사전, 고기,삼국사기, 유사
성 씨족에 관한 주장 (첨부)
8 성씨족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통류인식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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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이씨방 원문보기 글쓴이: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