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비자 정책에 대하여
여러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간단한 소견을 씁니다.
이번 비자 정책이 그동안 여러 국제행사 및 중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졌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앙 정부에서 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다분히 한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1] 체류와 거류의 구분을 명확이 하였습니다.
중국내에 1년에 통산 180일 이하를 머무르면 체류
중국내에 1년에 통산 181일 이상을 머무르면 거류 로 무조건 간주 합니다.
2] 181일 이상 거류자는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F비자나 L 비자를 가지고 181일이상 거류 했던것이
불법 거류 가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 기존에는 L비자나 F비자로 장기 거류 하여도 불법 취업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것이 이제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불법거류로
단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여기에 근거하여 180일 이상 체류 할 수 있는 장기 F비자 혹은 L 비자의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국내에서는 발급및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외에서도[한국/홍콩]등 181일 이상 거류자에게는 체류 비자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이나 한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F비자등을 발급받아 중국에 체류 하면서
30일에 한번씩 홍콩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년간 중국 체류 180일 이상이면
거류로 간주하고 단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더불어 기존의 3불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처벌이 보다 구체화 되고 강화 되었습니다.
3불 외국인 이란 불법입국,불법거류,불법취업 을 이야기 하는데
불법입국은 해당이 거의 되지 않을 것이고
불법 거류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확대 실행 되는것이고
임시주숙등기를 강화 하였습니다.
불법 취업의 경우 중국인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거류증없이 자영업등의 활동 하신것도
취업증및 거류허가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명문화 되었습니다.
5] 대신 탄친비자등 배우자 관련 비자가 기존 180-3년에서 180~5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취업의 경우도 90~3년 으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늘어 났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이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비자 정책이
법제화되어 실시 된다는 점에 주의 하셔야 할 것이며
거류허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체없이 거류 허가를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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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체류와 거류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모양이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감사 합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심천 집 렌트 계약 끝나면 중국외도 그만하고 홍콩 복귀해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주셔 이해가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180일이 관건이군요. 모든것이 계속 체계화 되어가는 중국이네요.
감사~
이번에 절강에서는 학부모비자를 위해 자녀를 비자 발급 가능한 학교를 보내었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부모 취업비자를 요구 자녀 학교 등록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곧 홍콩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입니다.
어우 만료가 다 되어 가는 때에 덕분에 중요한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홍콩과 심천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180일이 많이 걸리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