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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제한면적 | 비 고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생곡동 일원 | 11.39(㎢) |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
나. 제한사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에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함
다. 제한기간 : 2016.1.6. ∼ 2017.1.5. (1년간)
(단, 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있은 다음날 효력이 상실됨)
라. 제한대상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사항과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 중 신축, 증축, 이전(이축)에 관한 사항만 제한함(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허용)
마. 관계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제출
건축허가 제한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