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6.11.14.공지)
【상속세, 양도세 관련 예규ㆍ판례 (3)】
◆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
(1) 2015.2.3. 양도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임.(소법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2) 2015.2.2. 이전에는 수용보상금 증액관련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례 또는 예규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았음.
(조심2014서3261, 2014.11.12.)
◆ 소법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배우자 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는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대상이며
소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자산 전부임.
◆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축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 등 증여
자산의 이월과세는 적용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은 사례별로 다음과 같음
(사례 1)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모두 적용불가.(서면4팀-797, 2008.3.25.)
(사례 2) 증여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양도할 경우 : 부당행위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적용할 수 없음.
(사례 3) 증여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었으나 양도일 현재 부부인 경우 : 취득일 현재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4팀-1195, 2007.4.11.).
(사례 4) 증여와 양도당시 모두 특수관계인 경우 : 분양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 건축연면적에는 필로티와 옥탑
계단실 등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보다 클 수 있어 안분금액에 차이 발생함에 유의.
(조심2016중0801, 2016.06.01., 재재산-802, 2015.12.04.)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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