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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부동산(뉴스,정보)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양도세 부분만 발췌함)
희망 (등1.김동숙) 추천 0 조회 12 09.05.27 17: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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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27 18:22

    첫댓글 간단히..비사업용토지와 1세대 3주택자가 - 올해.3.16일 ~ 내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시기에는 상관없이, 이 기간내 퍌면 일반과세(6%~35%)하지만, 장기보유세는 감면 안해 준다....이 말인가봐요?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세법강의 들을때는 미확정이였군요...이 법을 5월 21부터 시행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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