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를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로 한다.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첫댓글 간단히..비사업용토지와 1세대 3주택자가 - 올해.3.16일 ~ 내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시기에는 상관없이, 이 기간내 퍌면 일반과세(6%~35%)하지만, 장기보유세는 감면 안해 준다....이 말인가봐요?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세법강의 들을때는 미확정이였군요...이 법을 5월 21부터 시행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