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일부터 전자소송 본격화... e메일 · 휴대폰 문자로 판결문 게재 통지
대법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민사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오는 5월 2일부터 민사소송에 전자
소송이 본격 도입된다. 한 해 100만건에 달하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소송환경에 격변
이 예상된다.
지난해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특허소송은 연간 접수건수가 1,000여건에 불과한 반
면... 민사소송은 100만건에 달해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본격 시행되면 전반적인 소송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소송의 근거법률이다. 공포일로부터 5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절차에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민사소송법상 신청 및 항고, 재항고사건에도 전자소
송이 시행되는 데 이어 2013년5월에는 민사집행법상 모든 절차에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달 법관정기인사때 민사전자소송 시행을 대비해 전국 법원에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구성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소규모 법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법원마다 민사합의 1개, 민사단독 1개, 민사소액 1개
의 전담재판부가 신설됐다.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에는 민사합의 4개, 민사단독 4개, 민사소액
3개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며, 기록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은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한 사건에 관
해 종이기록을 만드는 대신 전자기록을 관리하고, 사건관리나 기록검토, 소송서류처리, 문서 결재도 모두
전자적으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의 변론환경도 크게 바뀐다.
민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홈페이
지에 판결문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한다. 이때 홈페이지에 접속
해 판결문을 클릭하는 시점이 송달시점이 된다. 두 차례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확
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걸리는 송달기간이 단축되고 송달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도 줄
어들어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자신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소송진행 중에는 소송서류를 직접 법원에 와서 제출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해졌다. 또 모든 판결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만 판결문을 출력,
송달하기 때문에 법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전자소송의 접수방식과 판결문 등의 송달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전자소송을 하려는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미리 작성한 소송서류를 첨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종이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 전국
의 일선 법원에 초고속 스캐너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사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신청해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원은 전자소송을 신청
한 당사자가 낸 전자문서를 출력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전자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이 제출한 종
이서류는 다시 스캔해 전자소송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전자소송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의 판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체험교육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유관기관에 전자소송을 홍보하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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