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기획소송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장서 하자보상 관련 소송을 내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와 다른 품질 등을 이유로 드러내놓고 이를 보상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수주와 분양, 시공을 거쳐 입주를 끝낸 상태에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호한 불만을 근거로 소송제기 가능성을 흘리며 보상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더욱이 입주자들로서는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많다는 사실이 퍼져나갈 경우 가치하락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셈이다.
이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문 브로커만 이익을 챙긴 채 입주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의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 용역업체 선정에 나서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성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6년 입주한 이후 하자가 발견되고 있는 데다 분양당시 제시한 것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시행한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하자조사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하자조사를 벌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됐거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D아파트도 비슷한 사례.
이 아파트도 얼마 전 용역을 통해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나섰다.
관리사무소측은 “입주해보니 층간소음이 심하고 연차별 공용 및 전용부분에 대한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찾아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지난 2003년 9월 입주한 W사의 아파트와 김포시내의 S사 아파트, 서울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등도 최근 잇따라 하자를 찾아내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는 분양 당시나 입주 때보다 현재의 거래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으나 수도권 내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시세표에 따르면 부산의 D아파트 112㎡는 입주당시보다 500만원가량 가격이 하락돼 있다.
이에 비해 서울 염창동 주상복합은 109㎡의 경우 입주당시 3억4,000만원이던 가격이 지금은 3년새 1억원 정도 오른 4억5,000만원 선에 거래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기대치보다 못하거나 입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때 쉽게 하자찾기와 이를 통한 보상요구에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거래가격 상승폭이 주변보다 못하거나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브로커의 설득에 못 이겨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하자보수 요청은 아니지만 브랜드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까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건설회사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하자를 근거로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용역기관의 하자판정은 재판과정에서 참고만 될 뿐 판단의 근거로는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딱 1년전이네요.
전 입주협의회의 어느 분이 카페의 떡잔치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지웰시티에는 하자가 없다."
지금은 하자소송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지만요.
앞으로 소송준비를 잘하시고, 가끔씩 하자소송의 준비사항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웰시티 입주자 모임이 싫으시다면, 다른 카페에라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잘 해주지 않을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서는 시공사와 합의,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그들로 부터 하자보증금을 많이 수령해 줄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소송 입니다
대부부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을했을시 입주민들에 대한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하건대 처음부터 하자보증금 청구 방법을 소송하자고 하는 사람은 입주민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료 됩니다
미리내님의 의견 동의합니다. 소송이라는 방법은 극단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단의 방법을 취하려 할땐, 그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또는 실이 되는지 냉철하게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얄미워서, 혹은 입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주동하므로서 뭔가 힘이있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서 (물론 아니라 믿지만),.. 이런것은 '감정'에 의한 이유입니다. 소송은 '이성'에 의해 확신이 설 때 해야 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