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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부동산 정보 아파트 입주 후 기획소송으로
일반인 (9-4101) 추천 0 조회 446 11.09.01 09: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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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01 21:51

    첫댓글 딱 1년전이네요.
    전 입주협의회의 어느 분이 카페의 떡잔치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지웰시티에는 하자가 없다."
    지금은 하자소송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지만요.
    앞으로 소송준비를 잘하시고, 가끔씩 하자소송의 준비사항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웰시티 입주자 모임이 싫으시다면, 다른 카페에라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 정보 감사드립니다.

  • 11.09.03 23:27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잘 해주지 않을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서는 시공사와 합의,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그들로 부터 하자보증금을 많이 수령해 줄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소송 입니다
    대부부의 사람들이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을했을시 입주민들에 대한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하건대 처음부터 하자보증금 청구 방법을 소송하자고 하는 사람은 입주민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료 됩니다

  • 11.09.14 12:36

    미리내님의 의견 동의합니다. 소송이라는 방법은 극단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극단의 방법을 취하려 할땐, 그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또는 실이 되는지 냉철하게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얄미워서, 혹은 입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는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주동하므로서 뭔가 힘이있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어서 (물론 아니라 믿지만),.. 이런것은 '감정'에 의한 이유입니다. 소송은 '이성'에 의해 확신이 설 때 해야 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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