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의 특장점
1.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수여
- 본 과정 이수 후 일반과정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 수여
- 대학원 진학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함
2. 무시험 서류전형 입학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계없음
- 직장인 대상으로 한 무시험 전류전형에 의한 대학 입학
3. 맞춤형 실무중심 강의
- 교육내용은 산업현장의 맞춤식 ㆍ 주문식 실무중심 교과목으로 편성
- 교육장소와 시간은 산업체 및 직장인 편의를 최우선 고려
4. 산업체 특별장학금 지급
-교육비는 일반 재학생 등록금보다 매우 저렴
- 등록금 납부는 2회 분할납부 가능
- 학자금 융자제도 활용 가능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체(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포함)에 근무 중인 자에게 고등교유그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은 물론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자에게 “무시험특별전형”을 거쳐 신․편입학 기회를 제공,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가. 산업체
1. 사원의 재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2. 복지향상으로 이직 방지효과
3. 사원의 신기술, 지식 습득으로 우수인력 자체 확보 가능
4. 생산성 향상
나. 위탁생
1. 직장에 근무하면서 학사학위 취득 및 자격취득 기회
2. 최신이론 및 기술습득으로 자기발전
3. 산업체 장의 추천에 의해 서류전형(무시험)으로 입학가능
지원자격
가.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경력산정 기준일 : 2006. 2. 28)
※산업체 근무기간이 2006학년도부터는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학년도 산업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2005년 10월 중 발표 예정)」에 따라 수정 고시 될 계획임
나. 신입(1학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사의 학력 소지자
다. 편입(3학년)
1. 일반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에서 3년(4개 학기) 이상,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3. 시간제등록 등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을 받은 자
4. 학력인정 각종학교졸업자 및 2학년(4개 학기)이상 이수,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독학에 의해 학사학위 취득자
6. 교육법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기능대학법 제2조 3항에 의한 기능대학 졸업자 포함)
7.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 중 현장실습기간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 안함
※ 의무 군복무기간 및 그에 상당하는 방위산업체 근무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안함
※ 휴직기간은 또는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및 일용직 근무기간은 인정 안함
더 많은 정보는 http://cafe.daum.net/yogashram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