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2] ‘꿈틀대는’ 아동 유인 및 납치 범죄 ‘급증’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초등학생 납치. 1980~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또 수원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1997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8세 임산부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박나리양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범인은
영어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유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부모에게
20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지만
아이가 울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살해 후 옷을 벗겨 시신을 등산용 배낭에 담아 방치했답니다.
이튿날 피해자 부모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다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으나,
임신부라는 사실로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답니다.
결국 사건 발생 2주 만에 검거됐지만,
경찰은 이미 부패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을 뿐.
당시 언론들은 비통,
충격 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의 심경을 전했으며,
큰 빚에 시달리던 납치범은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자녀임이 밝혀지기도 했답니다.
과거에는 아동 유괴 및 납치의 목적이
인신매매로 거금을 뜯어 낼 목적이거나
조직폭력배 등이 강제구걸을 시킬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최근의 납치나 유괴 등
아동 약취는 성범죄 목적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납치범이 증거를 인멸을 위해
최종 살해까지 가하기도 해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18세 고등학생 A군을 검거했답니다.
A군은 이날 오후 수원 장안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한
B양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끌고 가려했는데요.
이 사실을 접한 A양 부모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배회하던 B군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답니다.
또 지난 6월12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C군을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해당 남성은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인근에서 발견한 C군에게
“너 귀엽다. 아저씨랑 같이 갈래,
도와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유인을 시도했답니다.
그러다 C군이 소리치며, 급히 달아나자 미수에 그쳤고
112 신고에 의해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0일에는
충남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아동 유인 혐의로 3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검거.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D씨는 SUV을
학교 앞에 정차해 인도에 있던
해당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에게 접근해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타.
엄마한테 가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집니다.
지난 5월17일에는 서울시내 한 도서관에서
40대 남성 K씨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구속됐는데요.
K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강남경찰서는 K씨가 해당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에 의해
귀가조치됐다가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구속됐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2세 이하 피해자 납치나 유괴 등의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이 의원은 2018년 대비 2022년 발생 건수가
170%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답니다.
경찰청 자료로 확인된 발생건수는 2018년 103건,
2019년 138건, 2020년 113건, 2021년 138건,
2022년 178건 등인데요.
형법상 납치나 유괴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지 않으나,
경찰청은 통상 납치나 유괴라고 일컫는
‘형법상’ 범죄 항목을 적용했답니다.
여기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및 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제336조 (인질강도),
특가법 제5조의2 (약취·유인)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내 K 초등학교 교감은
지난 6월25일 취재진에게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면 학교보안관,
하교지도 도우미 두 분 및 안전지킴이 등이
함께 하교를 지도하기에 학교 인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면서도
“인근지역에는 CCTV도 없는 데다
최근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인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며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서와 공유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
학교 인근 지역의 집중 순찰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해 전국민과 함께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합니다.
장기실종아동은 올해까지 총 1336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1044명은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인데요.
모든 실종아동을 유인이나
약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예방으로 실종아동을
줄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답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들이 미아 및 유괴 상황을 이해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및
배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