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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安龍福
동해 구름 밖 한 조각 외로운 섬 / 아무도 내 땅이라 돌보지 않을 적에 / 적굴 속 넘나들면서 저 님 혼자 애썼던가 / 償이야 못드릴망정 형벌 귀양 어인말고 / 이름이 생겨지다 공로조차 묻히리까 / 이제와 울릉군 封하오니 웃고 받으옵소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유명한 경구는 역사의 현실적, 정치적 의미를 날카롭게 압축하고 있다. 허황된 망상이나 도착(倒錯) 같은 드문 예외를 빼면 인간의 모든 삶은 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역사를 비롯한 모든 학문도 어떤 방식으로든 궁극적으로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처럼 현실을 직접강력하게 지배하는 분야와 견주면, 그 영향력과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역사를 비롯한 학문의 본연(本然)에 좀 더 가깝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과 가장 민감하게 얽혀 있는 과거(過去)의 문제는 독도(獨島)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일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이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등도 주요한 현안이지만, 현실의 영토주권이 걸려있다는 측면에서 독도(獨島)문제는 그 차원을 달리 할 것이다. 어떤 인물과 지명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용복(安龍福)과 독도는그런 관계가 가장 밀접한 사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독도가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왼딴 섬이듯이, 그 섬과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안용복'도 자세한 사항은 흐릿하기만 하다.
공도정책 空島政策
조선 태종은 1417년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여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 광해군은 빈 섬에 일본인들이 드나들지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0년 동안 일본 漁民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서 울릉도바다에서 조업을 하였다.
空島政策이란 말 그대로 섬을 비우는 정책이다. 공도정책이 나라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시기였다. 고려 말기는 倭寇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기. 최무선, 최영, 이성계로 대표되는 것처럼 왜구를 격퇴한 사람들이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받을 만큼 왜구의 침입과 약탈은 고려도 버거운 일이었다. 왜구가 고려를 침입한 것은 식량, 노예 그리고 귀중품 따위를 노략질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고려조정에서는 크고 인구가 많아 방어가 쉬운 섬(제주도, 거제도, 강화도, 남해도 등)과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을 내륙으로 철수시키는 방어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1379년 고려 우왕 5년에 "왜인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반 달이나 있다가 갔다"라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 말부터 왜인이 수시로 출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거제도, 강화도, 남해도를 제외하고 모든 섬을 비워라. 섬에 사는 海民들은 육지로 이주하고, 섬은 空島로 두고 누구든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국명으로 처단한다.
그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세금과 병역, 노역 등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울릉도에 숨어 들어 살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울릉도 연안에 출몰하는 왜인들과 피신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새삼 울릉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1416년( 조선 태종 16)에 삼척에 사는 만호 김인우(萬戶 金麟雨)를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울릉도에 파견하여 그 섬에서 사는 80명을 데려오게 하였다. 또 세종 20년인 1438년에는 울진에 사는 만호 남호(南顥)를 비롯한 수백명을 울릉도에 보내 수색하여 70여명을 잡아 돌아오니 그 곳 땅이 비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1471년(성종 2)에 박종완(朴宗完)을 보내어 삼봉도(三峰島 .. 독도)를 찾게 하였는데, 풍랑으로 대부분 돌아오고, 같이 갔던 배 한 척이 울릉도에 정박하였다가 돌아와서 "섬 중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 동국여지승람 울진현) " 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내륙으로 데려오고 그 섬은 비워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은 고려 중엽부터 시작하여 安龍福이 일본정부와 담판하여 일본 어선을 철수시킨 1693년(숙종 19)까지 약 500년간 시행되어 왔으므로 주인 없는 섬, 無主空島이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제1차 공도정책은 고려 명종(1197년) 때 최충헌 무신정부로부터 海民 보호를 위하여 발표되었고, 제2차 공도정책은 1270년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진압하고 섬에 반란 세력의 잠입을 막는다는 뜻에서 1275년(고려 충렬왕)에 실시하였으며, 제3차 공도정책은 섬 사람들이 균역과 세금을 안내고 국가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16년(조선 태종 16)에 발표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3년(단종 원년)에 간행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을 줄여서 역사에서는 "세종실록"이라 하고, 그 책 속에 조선의 인구 數와 면적, 그리고 지리(地理)에 관한 기록을 "세종실록지리지"라고 한다. 이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조에는 동쪽 바다의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의 두 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于山武陵二導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하였으며, 울릉도라 하기도 했다.
세종실록에서는 위의 기록과 같이 우산(于山 ..독도)과 무릉(武陵 .. 울릉도)을 두 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울진현의 동해바다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으니, 이것이 곧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안용복 사당 安龍福 祠堂
부산 수영동에는 독도 수호의 선구자인 안용복이 근무하였던 경상좌수영이 있던 역사의 현장인 수영사적공원이 있다. 그 사적공원 내에 안용복의 祠堂이 있으며, 그 인근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안용복(安龍福)의 인적사항은 그 이름을 제외하면 정확한 것이 드물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생몰년(生歿年)부터 확정하기가 어렵다. 사망한 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태어난 해는 1658년과 1652년의 두 학설로 제시되고 있다. 두 근거 모두 돗토리번(鳥取藩)의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지은 '죽도고(竹島考)'에서 나온것이다.
안용복의 출생
조선 정조(正祖) 때 편찬된 우리나라 역사의 분류사인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의하면, 왜국이 울릉도의 섬들을 자기네 땅이라고 두번 다시 말하지 않게 된 것은 오로지 안용복(安龍福)의 功이라고 했다.
부산 동래(東萊)에서 편모슬하에서 자라던 안용복에게 해양 진출의 모험심과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준 것은 그의 사춘기에 있었던 유류(柳柳)라는 이웃 마을 아가씨와의 로맨스 때문이었다. 가난에 쪼들린 '유류'는 외삼촌을 따라 다대포(多大浦)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중병때문에 심청이처럼 對馬島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의협심이 대단했던 안용복은 단신으로 왜지에 들어가 유류를 탈환할 셈으로 무술을 익히는 한편 부산의 왜관(倭館) 인근을 맴돌면서 일본말을 익혔다. 그리고 대마도에 건너갈 기회를 잡고자 수영(水營)의 수군기지에 노 젓는 노꾼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곧 그곳을 나와 어부로써 생활했다는정도로 매우 소략하다.
안용복의 출생연도에 대하여는 두가지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우선 1652년설은 '안용복' 자신이 제1차 도일(渡日. 1693년. 숙종 19) 당시 42세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이다. 1658년설은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안용복의 호패(號牌)에서 추산한 결과이다. 숙종 16년, 1690년에 발행된 그의 호패(號牌)에는 그가 33세로 적혀 있다. 그러니까 안용복은 1658년 출생으로 제1차 도일(渡日) 당시 36세이었다. 자신의 진술과 호패의 기록이 달라 선뜻 확정하기는 주저되지만, 당시특히 안용복 처럼 신분이 높지 않은 부류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 호패(號牌)라는 실체적 자료에 기록된 1658년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일찍이 소국을 형성하였던 우산국(于山國 ..울릉도)는 512년(신라 지증왕 13)에 신라의 이사부(이사부)에 의하여 정복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권역으로 포섭되었다. 그 이후 울릉도는 울진현에 편제되었고,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태종 이후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빈 섬으로 방치되었다.
조선의 이러한 공도정책의 틈을 엿보던 일본인들은 임진왜란 이후 독도와 울릉도에 슬금슬금 드나들게 되었다. 1618년에는 돗토리현의 상인 두 명이 에도의 막부로부터 "도해(渡海) 면허권"을 획득하여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라 부르면서 영토 침탈에 대한 강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은 다케시마라 부르는 독도를 17세기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안용복, 박어둔 호패
안용복과 박어둔이 차고 있던 호패(號牌)는 오늘날 일본 오카시마의 '죽도고(竹島考)'에 그 내용이 남아있다. 이를 통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의 나이, 얼굴 모습, 신분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다.그 양식상 호패(號牌)에는 안용복에 관련된 기초적 사항이 몇 가지 더 담겨 있다. 우선 '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오충추 .. 住京居吳忠秋 '라는 부분은 그의 신분(身分)이 사노비(私奴碑)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익(李瀷)의 '성호사설' 등 안용복에 관련된 다른 자료에서는 그가 동래부(東萊府) 전선(戰船)의 '노꾼'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부분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용복이 평민(平民) 이하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안용복의 호패에는 앞면에 "동래" 그 아래에 나이 (33세), 신장 (4철1촌), 용모 (검은 얼굴과 마마자국), 주인 (京居吳忠秋)이 표기되어 있다. 뒷면에는 간지 (更午) 아래로 거주지 (부산 좌천1리 제14통 3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 호패에 따르면 1658년 출생한 안용복이 1차 도일하였던 시기는 그의 나이 36세이던 때였다. 주인으로부터 전복을 잡아 바치라는 지시를 받고 울릉도로 출어했다는 오카시마의 기록이 시사하듯이,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인 오충추(吳忠秋)에게 魚物을 상납하여야 했던 하인 신분이었다. 吳忠秋는 서울에 살면서 동래를 거점으로 대일무역에 종사하였던 역관이나 부상대고(富商大賈)이었을 것이다.
박어둔의 호패에는 앞면에 "울산" 그 아래에 성명, 나이 (30세), 태어난 해의 간지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경오" 아래로 거주지 (청량 목도리 제12통 5호)가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1687년 작성된 울산부 호적대장에는 박엇둔(朴於叱屯)이라는 이름이 발견된다. 그는 청량면 목도리 16통 5호에 거주하였으며, 병영 염간(鹽干)이라는 직역 명칭을 가진 良人 어부(良海尺)이었다. 호패와 호적에서 거주지와 나이가 같은 것으로 미루어, 양자는 동일인 곧 박어둔에 대한 서로 다른 표기라고 추정된다. 호적에서 이두의 된소리(叱)가 덧붙여져 "박엇둔"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호패와 다를 뿐이다.
박어둔 朴於屯
지금까지 안용복에 묻혀 있었지만, 울릉도 수호에 대한 朴於屯의 공로가 요즈음 재조명되고 있으며, 최근 박어둔의 활동에 대한 학술연구회가 조직되었다. 그의 본관은 경주 박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연관된 족보 등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의 친가와 외가 선조들은 정병, 통정대부, 가선대부, 정로위 등 하급이기는 하지만 중류층 이상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良人이었던 박어둔의 아내는 왠일인지 노비 출신의 賤人이었다. 이름은 "천시금"이고 그 보다 다섯 살 아래이었다.
박어둔은 울산부 청량면(靑良面)에서 고기잡이, 미역 채취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았다. 그의 호적과 호패를 보면, 1687년(숙종 14) 박어둔 일가는 "울산부 대대면"에서 "울산부 靑良面 目島里 16통 5호"로 이사를 왔다. 현재는 공단지구에 편입되어 그 흔적들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그의 집 인근에 드넓은 鹽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소금을 구웠고, 때로는 고기잡이와 미역을 채취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담은 울산부호적대장은 1687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그는 27세의 건장한 젊은이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 호패를 받았다. 길쭉한 목간에 거주지와 출생연도, 아버지의 이름 등이 적힌 호패는 요즈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하고 있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의 신분을 대변해 줄 호패를 얻기 위하여 그는 銀 40목을 관에 받쳐야 했다. 그만큼 소중한 호패는 그의 허리춤에 늘 달려 있었다.
다시 3년 여가 지난 뒤 33세가 되던 봄, 그는 이웃 어부들을 비롯하여 안용복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떠났다. 일가를 이룬 후 수년 여가 지난 시기였다. 당연히 가족이 늘었을 터이고, 그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그만큼 더 무거워진 뒤였다. 당시 울릉도는 뱃사람들사이에서 해삼 또는 미역 등 해산물을 풍부하게 잡을 수 있는 신천지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의 호패는 국내 문헌 대신 일본 돗토리현 등지에서 그를 조사하였던 왜인들의 기록 속에 남아 있다.
일본 돗토리현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죽도고(竹島考)와 대마도의 기록인 죽도기사(竹島記事) 등에는 박어둔이 차고 있던 호패 속 기록을 남겨 두었다. 울산 박어둔(蔚山 朴於屯)은 청량 목도리(靑良 目島里) 12반지(十二班地)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박어혈(朴於血)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박어둔과 동행하였던 안용복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다. 박어둔과의 1차 도일 당시 그는 지금의 한자 성명 安龍福 대신 安用卜으로 기재된 호패를 차고 있었다.
박어둔과 안용복 등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호패에 대하여 왜인들이 궁금증을 드러내자 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찰이 없는 자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어 銀 40목씩 관에 바치고 이 표찰을 맏았다.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갖고 다닌다"고 들려주었다고 한다.
안용복 납치되다
안용복의 渡日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우리나라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佰耆志),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이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간 것은 1693년(숙종 19)이었다. 당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을 비롯한 어부 40명과 함께, 봄철 울산(蔚山)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울릉도까지 나아가 배를 대었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우리 어선뿐 아니라 일본의 어선도 정박해 있었다. 양측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倭人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꾀어내 잡아서 일본으로 가버렸다. 안용복 일행은 인슈(因州)로 끌려갔다. 안용복은 그곳에서 "조선사람이 조선 땅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잡아왔느냐?고 도주(島主)에게 따져물었다.
안용복의 당돌한 항의를 받게된 도주는 자신의 상관인 돗토리현 태수에게 이들을 이송시켰다. 사건을 보고받은 태수는 당대 일본의 최고 실권자인 관백(關白)에게 처리방안을 문의하였다. 그리하여 "울응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막부의 서계(書啓 ... 鬱陵島非日本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안용복 일행의 출항 및 납치 경위
1693년 안용복 일행의 울릉도 출항 및 납치 경과에 대하여는 왜인들의 기록인 "대곡가유서실기(大谷家遺書實記)" 및 "죽도기사"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1693년 안용복 일행의 울릉도 출항에는 전라도, 경상도 가덕, 울산 등 각각 세 곳의 동향사람들로 구성된 세 척의 배가 동행하였다. 세 척에는 각각 17인, 15인, 10인 등 모두 42명의 사람들이 동승하였는데, 박어둔과 안용복은 그 중 울산 사람들로 이루어진 10인승 배에 동선하였다. "죽도기사)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국 경상도 내 동래군 부산포의 안요쿠호키(안용복)과 울산의 박토라히(박어둔) 일행은 3월11일에 울산을 출발하여 영해를 거쳐 같은 달 27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20여 일 동안 해삼이나 전복 등을 채취하며 지냈다.
그들은 울릉도 해안에 조그만 집(小屋)을 지은 뒤 함께 생활하였다. 일행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옥의 당번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어둔이 바닷가로 나간 어부들을 기다리며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때마침 왜선 한 척이 들어오더니, 小屋에 남아 있는 박어둔을 황급히 자신들의 배에 태웠다. "죽도기사"에는 그 날의 급박하였던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朴於屯에 이어 소옥에 있던 짐꾸러미까지 탈취한 뒤 倭人들이 배를 띄우려 하자 그제서야 나타난 안용복이 왜인들을 말리며 박어둔을 데려가는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였다.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되자 다급해진 안용복이 그들의 배에 올라탄 뒤 박어둔과 함께 육지로 내려오려 하였지만, 倭人들은 닻을 올려 서둘러 배를 출발해 버렸고, 그 길로 일본령 오키국까지 닷새를 내리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납치한 왜인들은 바로 대곡가(大谷家) 선원들이었다. 대곡가는 촌천가(村川家)와 함께 1600년대 수십년 동안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활동을 해 온 왜인 가문이었다.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이 부족하였던 일본 막부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울릉도 渡海 허가증을 이들가문에게 내어 주었고, 이들 가문은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안용복, 박어둔 일행을 오히려 "불법 월경인(不法 越境人)"으로 간주한 것이다.
6개월간의 귀국 경로
1693년 6월 초, 에도막부는 안용복, 박어둔의 처우에 대해 당시 한일간 공식 사절통로이었던 나가사키 ~ 대마도 ~ 부산 동래를 통해 귀국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왜인들이 직접 수행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귀국길에 동행했고, 이들에게는 "울릉도,독도가 조선령(鬱陵島非日本界)"이라는 막부의 서계(書啓)를 비롯해 은(銀)이나 후추 등의 환송품도 내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호사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돗토리에서 함께 출발했던 수행단이 20여 일만에 나가사키(長崎) 봉행소에 다다른 뒤 안용복,박어둔 일행을 인계하고 물러나자, 그곳 관료들은 이들을 또다시 죄인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와 대마도를 거쳐 부산 동래로 귀국하기까지 무려 4개월여 동안 환송품은 물론 막부가 써준 書啓까지 모두 빼앗겼고, 특히 울릉도,독도 점유를 꿈꿔온 대마도의 관료들에게 온갖 심문을 당했다.
越境罪人 되다
대마도주의 생각은 달랐다. 황금어장인 울릉도와 독도의 편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대마도주는 안용복으로부터 막부의 書啓를 빼앗는가 하면, 50일을 더 억류시켰다. 부산포의 왜관으로 이송한 뒤에도 40일이나 더 구금한 뒤에야 동래부로 넘겼다. 동래부에서 안용복은 書啓 강탈사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하였지만, 동래부사는 도리어 그를 "월경죄인(越境罪人)"으로 몰아 감금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2년여 간의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선의 조치에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판단한 대마도주는 귤진중(橘眞重)을 사신으로 파견, 울릉도가 일본의 죽도(竹島)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죽도설(竹島說)"이 대마도주의 계략이었음을 간파한 조선조정의 적절한 대응으로 일본측의 요구는 먹혀 들지 않았다.
여기서 귤진중(橘眞重)은 우리나라의 고유지명인 울릉도를 "竹島"로 산개(刪改 .. 명칭을 변경하는 것)해 줄 것을 수 차례나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이러한 귤진중의 요청을 일축하였으며,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일본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독도(獨島)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써, 울릉도가 조선영토인 이상 독도는 거론의 대상 조차 될 수 없었다.
안용복, 다시 일본을 항의방문
동래부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안용복은 울릉도 근해에서 또 일본어선들이 계속해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매우 분개하면서 倭人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동행할 선원들을 규합하다
안용복은 1696년 3월 18일 외가에 가서 계시던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울산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의 상승(商僧 .. 장삿꾼 승려) 뇌헌(雷憲)을 만나게 되고, 울릉도에 가면 해산물이 많다고 설득을 한다. 말하자면 뇌헌은 船主이자 貨主이었으므로 자본가라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안용복은 글을 잘 하는 이인성(李仁成)과 사공 유일부(劉日夫), 유봉석(劉奉石), 김길성(金吉成), 김순립(金順立) 등 14명을 모아 1696년 5월15일에 울릉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일본측과 직접 담판하기로 결심한 그는 1696년, 숙종 22년 봄에 울산을 출발하여 울릉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본어부들을 만난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져 들었다. 안용복의 기세에 놀란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거쳐 일본으로 도망치자, 그는 다시 이들을 추적하여 오키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안용복은 서계(書啓)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울릉도, 독도 어로의 붑법성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렇지만 도주는 돗토리현 태수에게 보고하겠다고만 했을 뿐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안용복은 사전 통고도 없이 돗토리현으로 곧장 내달렸다.
돗토리현 청사에서 태수와 마주 앉은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막부의 서계를 3년 전에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그 죄상을 관백(關백)에게 알리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때 안용복은 정3품 당상관 <울릉,우산 양도감세장...鬱陵,于山 兩島 監稅長>이라는 벼슬을 사칭한 것 같다. 그는 조선 조정에서 정식으로 파견한 사절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안용복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자 태수는 위축되고야 말았다. 그리고 막부의 서계 탈취사건의 확대를 우려한 대마도주 종의진(宗義眞)은 돗토리현 태수를 찾아와 상소의 제출을 막아 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안용복은 상소 제출건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돗토리현 태수로부터 "향후 울릉도를 침범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 라는다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범경죄인(犯境罪人)이 되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안용복은 같은 해 8월 일행과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안용복을 기다린것은 조정의 혹독한 심문이었다. 강원도 감사 심평(沈枰)은 귀국한 안용복 일행을 범경죄인(犯境罪人)으로 몰라 체포, 서울로 압송하였다.
대마도주는 같은 해 10월 조선의 도해역관(渡海譯官)에게 막부의 뜻을 전달하고, 이듬해인 1697년 2월에는 동래부사 이세재(李世載)에게 서계를 보내어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가 곧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임을 재천명하게 이르렀다. 안용복의 두 차례에 걸친 도일활동은 조선 초 이래 공도정책으로 방치되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 편입야욕으로부터 지켜 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은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작 울릉도와 독도의 파수꾼 노릇을 자임한 안용복은 "월경죄인(越境罪人)"이라는 죄목으로 귀양형에 처해졌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1618년부터 70여 년 간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점, 막부의 서계가 일본어선의 독도 항해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찾고있다. 물론 당시의 서계에는 마쓰시마(獨島)를 명시하는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안용복의 진술
당시 안용복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그의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다 ....... 『 저는 본디 동래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뇌헌(雷憲)스님 등을 만나서 근년 울릉도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은 배를 타고 영해에 사는 뱃사공 유일부 등과 함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은 삼각산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 길이었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 매, 까마귀, 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은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倭人이 말하기를 " 우리는 본디 송도(松島)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려 나왔다. 이제 되돌아갈 것이다 " 하므로 "송도는 우산도(于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 하였습니다.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씁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트리고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소(玉岐島)이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 우산도 등을 조선 땅으로 정하고, 幕府의 문서까지 받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법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땅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 하자, 마땅히 백기주(百耆州)에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들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비단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島主와 대청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아랫단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 전일 두 섬의 밀로 문서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도주가 그 문서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내가 장차 관백(關白)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고 하였더니, 도주가 하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바치게 하자, 島主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 이글을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고 하였으므로 관백에게는 바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전에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명을 적발하여 처벌핬습니다 "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나,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사신을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
안용복, 겨우 사형을 면하다 ..귀양
강원도 양양에 도착한 안용복 일행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조정에서는 안용복 등이 국경을 침범하여 분쟁을 야기시켰다며 참형(斬刑)에 처하려 했다.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희한한 장면이 전개된 것이다.
돈녕부 영사 윤지완(尹趾完)이 나서지 않었던들 안용복 일행은 참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윤지완(尹趾完)은 1682년에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윤지완은 " 안용복이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대마도가 옛날부터 중간에서 사기를 쳐온 것은 우리가 직접 에도막부와 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안용복으로 인해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공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교롭게도 안용복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끈 장본인은 바로 윤지완의 친형이자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었다. 형은 죽이자고 하였고, 동생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선의 논리는 이번 일로 대마도가 크게 자극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용복을 죽여 그들을 달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관직을 사칭한 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참형을 주장하자, 숙종도 "안용복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론에 동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지완이 나섰던 것이다. 그제서야 중추부 영사 남구만(南九萬)이 나서서 상책, 중책, 하책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상책(上策)은 안용복의 죄에 대한 판결은 일단 보류하고 우선 조정의 이름으로 대마도에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자는 방안이다. 에도막부에 특별 사신을 보내 그동안 대마도가 중간에서 사기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겠다는 것이다. 중책(中策)은 조정이 아니라 동래부(東萊府)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대마도에 보내자는 것이었고, 하책(下策)은 대마도에는 따지지 않고 안용복만 처형하자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상당한 논란 끝에 中策을 채택하였다. 울릉도 수호의 영웅 안용복은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대신 귀양을 가야 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도 안용복이 귀양가게 된 것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다.
이익(李翼)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이상의 사실을 이레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다음 안용복의 공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 생각컨데 안용복은 곧 영웅호걸인 것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만 번 죽을 계책을 내어 국가를 위해 강한 적과 대항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하였으며, 한 고을의 땅을 회복하였으니, 부개자(부개자)와 진탕(진탕)에 비해 그 일이 더욱 어려운 것이며, 영특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양 안용복을 귀양 보내지않고 장수로 기용하였더라면, 이보다 더 큰 공을 이루었을 것이다. "
조정의 일처리에 대한 그의 비판은 준엄하였다. " 이런 일은 걸출한자가 아니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에게 상을 주지않았을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하려다가 뒤에 귀양을 보내었다. 그의 기상을 꺾어버리기에 겨를이 없었으니 애통한 일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서도 무(武)의 가치를 존중할 줄 몰랐던 문치(文治)의 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서글픈 사건이었다.
일본의 안용복 심문 기록
1696년 일본 어선의 독도 출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던 안용복을 심문한 기록이 2005년 발견되었다. 이 기록은 시네마현(島根縣)에서 대대로 살아온 명문 호족 가문의 고택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위 제목의 이 기록에는 안용복이 당시 일본이 주장하던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자산(子山 .. 당시 독도의 조선 이름)으로 모두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설명한 뒤, 두 섬이 표시된 조선 8道 지도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1696년 (숙종 22) 5월 일본 어선의 독도 출어에 항의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한 안용복을 일본 지방관리가 취조하여 막부 직할령인 이와미(石見)주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조선 배 1척, 폭이 上口 ( 배의 갑판 길이) 1장 2척이고, 깊이(下口)는 4척 2촌이다. 단 80석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돛대 2개, 돛 2개, 키 1개, 노 5정, 목면 깃발을 두개로 세웠다. 나무닻 2정, 닥나무 4묶음, 돗자리 깔개, 개의 가죽
배에 탄 사람 모두 11인 .. 俗人 안용복(安龍福), 속인 이비원(李裨元), 속인 김가과(金可果) 그 외 속인 3인은 이름을 쓰지 않았다. 승려 뇌헌(雷憲), 승려 연습(衍習 ..뇌헌의 제자), 그 외 승려 3인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안용복. 43세 .. 관(冠) 같은 검은 갓을 썼고, 수정이 달린 줄, 얇은 목면 상의를 입었다. 허리에 패(牌 .. 호패를 지칭)를 하나 찼는데, 겉에 " 통정대부 안용복 갑오생 동래 ( 通政大夫 安龍福 甲午生 東萊) "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도장과 작은 상자와 귀이개를 넣은 작은 상자가 달린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김가과 ... 冠 같은 검은 갓을 썼고, 목면으로 끈을 달았고, 흰 면의 상의를 입고 부채를 들고 있었다.
승려 흥왕사 주지 雷憲 55세 .. 관 비슷한 검은 갓을 썼고, 목면으로 끈을 달았다. 가늘고 아름다운 실로 짠 상의를 입고 부채를 들었다. 기사(己巳 .. 1689년 숙종 15년, 원록 2년) 윤3월 18일, 금오산의 주인장을 뇌헌이 가지고 있다가 내놓자, 곧바로 베껴 두었다. 강희(康熙 .. 1689년 기사년과 동일) 28년 윤3월 20일, 금오산 주인(朱印)이 찍힌 문서를 뇌헌이 가지고 있다고 내 보인즉 곧 바로 베껴 두었다. 상자 하나의 길이가 1척, 폭 4촌, 높이 4촌이고, 방울 자물쇠가 달려 있는데, 그 안에 대나무로 만든 산목(算木 .. 점 칠 때 또는 셈할 때 쓰는 산가지)과 벼루, 필묵이 있었다. 승려 연습(衍習) .. 나이 33세라고 한다.
위의 안용복, 뇌헌, 김가과 3인을 재번인(在番人)이 입회하였을 때, 소지하였던 8매로 한 朝鮮八道地圖를 내 보이며, 八道의 이름을 조선말로 썼다. 3인 가운데 안용복을 통사(通詞)로 하여 사정을 문답하였다. 배에 짐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우포(于飽 .. 말린 전복) 조금, 미역 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식사 때에 쓰이는 것이라 하였다. 뒤에 배 가운데 있는 물건의 목록이 별도로 있다.
배에 승려 5인이 탄 일을 물었더니, 죽도(竹嶋)에 구경을 가기 위해 동행하였다고 대답한다. 승려의 종파(宗派)가 한 종파인가, 다른 종파인가, 무슨 종파인가를 물으니 뇌헌이 그 물음에 답을 썼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음 날인 21일에 그 종파의 이름을 백주9백주)에 보냈고, 짐 목록 등을 병자 이비원(病者 李婢元)의 일을 함께 써 보냈다.
안용복이 말하기를, 죽도(竹嶋)를 대나무 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내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한다고 한다. 八道의 지도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소지하고 있다. 송도(松嶋)는 같은 강원도 내의 자산(子山)이라는 섬입니다. 이것을 송도(松嶋)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쓰여 있습니다. 3월18일 조선국 내에서 아침을 먹은 후에 배를 타고 떠나서, 그날 저녁 죽도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배 13척에 사람은 1척에 9인, 10인, 11인, 12~3인, 15인 정도씩 타고 죽도까지 갔는데, 사람 수를 물으니 전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편 13척 가운데 12척은 竹嶋에서 미역과 전복을 따고 대나무를 벌채하러 간 것인데 올해는 전복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용복의 말에 의하면, 우리 배의 11인은 백주(伯州)를 거쳐 돗토리(島取) 백기수(伯耆酬)에게 담판을 지으려고, 순풍을 타고 이곳에 와서 차차 백주(伯州)로 도해(渡海)하려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월15일 죽도를 출선하여 동일 松嶋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송도를 떠나 18일 아침에 은기도(隱岐島) 내의 서촌(西村) 해안에 도착, 동 20일 대구촌(大久村) 나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西村의 해안은 거친 해안이어서, 동일 中村의 나루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인 19일에 떠나 동일 저녁 大久村 안의 가요이浦라는 곳에 배를 묶어두고, 20일에 대구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도와 조선 사이는 30리, 죽도와 송도 사이는 50이라고 합니다. 安龍福과 토리배(朴於屯을 지칭) 2人은 4년 전 여름에 죽도에서 백주(伯州)의 배에 끌려 왔는데, 박어둔은 이번에 데리고 오지 않고, 죽도에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출선할 때, 쌀 5말 3되를 열 부대에 넣어, 13척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반미(飯米)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伯州에서 일을 본 후 죽도로 돌아와 12척의 배에 짐을 나누어 싣고, 다시 6~7월에 伯州로 돌아와, 殿 (伯耆守)에게 운상(運上 .. 일본 중세에 貢物을 京都에 운반하여 바치는 일)을 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죽도은 강원도 동래부에 속해 있고, 조선국왕의 어명을 받는 동래부전(東萊府殿)의 이름은 일도방백(一道方伯)으로, 죽도를 지배하는 사람의 이름은 동래부사(東萊府使)라고 합니다.
4년 전, 계유(癸酉 . 1693년) 11월 일본에서 주신 물건과 함께 서부(書付 .. 문서 또는 증서)를 내놓았습니다. 즉시 이것을 베꼈습니다. 3인과 재번인(在番人)의 대담이 끝나고, 3人이 배에 함께 돌아간 후에 서한과 함께 마른 전복 6포 중 1포는 大久村 촌장에게, 5포는 재번인에게 정성스럽게 보내왔지만, 모두 돌려 보냈습니다. 그 書翰의 말미에는 과일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추, 과실, 생강 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한의 답장도 보냈습니다.
21일 안용복으로부터 문서로 반미(飯米)가 떨어져 석식(夕食)부터 먹을 수 없다고 하여, 배에 사람을 보내어 주사해 보니, 과연 飯米가 없어 난감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타국의 배가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촌장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도 다른나라의 배가 바람을 피해 오면 반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주지만, 이번에 온 것은 그쪽에서 돗도리현의 백기수(백기수)님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반미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죽도를 15일에 떠나 그대로 일본 땅에 도착하였고, 일본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초조하였습니다.
배 가운데를 조사하였더니, 飯米가 3홉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飯米가 떨어져서 여기서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번소(在番所)에 갈 때까지는 大久村 평민에게서 받은 백미 4되 5홉을 주었습니다. 조선 되로 1말 1되 5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在番에서 쌀을 주었는데, 백미 1말 2되 3홉을 주었는데, 조선 되로 합이 3말입니다. 두 번째의 쌀은 21일 저녁에, 22일에는 세 번째 飯米를 주었다고 합니다.
11인 가운데 이름과 나이를 알지 못하며, 그 외에도 또 종파의 이름을 알지못하지만 그대로 백주에 소송하는 문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22일 아침에 이르러서도 그 사실을 써내지 못하였으므로, 백주에 가는 사유를 거듭하여 자세히 물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雷憲이 22일 상륙하였을 때 입고 있었던 것은 상의는 흰 목면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일본의 선종의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엉성하게 짠 마포, 옷깃 안쪽은 흰 삼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염주도 선종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것을 가지고 있는데, 알이 수십 개이었고, 갓은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뇌헌의 제자 연습(衍習)도 입고 있는 옷은 雷憲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습의 염주는 알의 크기는 같았으나, 수는 더 많았습니다.
22일에 안용복, 이비원, 뇌헌과 그의 제자가 육지에 올라 온 것은 서풍이 강하게 불어 배 안에서는 글씨를 쓸 수 없어서 육지에 올라와 쓰게 된 것이고, 해변 근처의 백성의 집에서 문서를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22일 매에서 쓴 문서와 이번에 올린 소송 1권과 그동안의 경위를 적은것입니다. 22일부터 육지에 올라와 상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의 문서와 그동안의 경위에 대하여 여기에 적얺았습니다.
21일부터 23일까지도 바람과 비가 강해서 서향으로 조선배를 돌렸으나, 배를 끌어 올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배를 보내어 役人과 함께 大久村에 끌어다 두었습니다. 18일부터 서풍이 매일 강하게 불어 뱃길의 통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석주에 탄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도해시켰는데, 22일에 돌아와 가까운 시일 내에 飯米 등을 건네게 하니, 조선인들이 기뻐하면서 문서를 보내와 즉시 올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朝鮮人一卷의 문서와 조선인이 제출한 문서 목록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배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쌀 3홉 정도, 미역 3표, 소금 1표, 전복 1자루, 장작 한 꾸러미, 대나무 6그루, 칼 1개( 이 칼은 무기로 쓰지못합니다. 조잡한 칼이다), 호신용 칼, 창 4개인데 모두 전복 잡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긴칼 1개, 작은 활 1개, 화살 1상자, 돛대 2개, 돛 2개, 키 1개, 지붕 10매, 개가죽 3매 .. 위와같이 조사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조선인 속명 .. 이비원, 김가과, 유상공, 김감관, 유가이 이 자는 물어보았으나 발 모르겠습니다. 승명, 흥왕사 뇌헌, 영률, 단책, 등담, 연습 위 5인 승려 합 1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