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2.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3.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순음 청력 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일 주파수인 순음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역치를 이용하여 청력의 수준을 판단하는 검사. 125헤르츠, 250헤르츠,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 8000헤르츠의 단일 주파수가 있으며, 순음을 들려주는 방법에 따라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로 나뉜다.
1) 기도 전도 청력검사 (air conduction audiometry)
헤드폰 또는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여 귀에 소리를 전달해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
2) 골도 전도 청력검사 (Bone conduction audiometry)
골도 진동체로 두개골을 진동시켜 두개골에 내재된 달팽이관을 직접 자극하여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
* 귀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2.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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