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8호
(2006.12.22. 개정)
(계약서 - 예시)
□ 필수기재사항
ㅇ 계약의 당사자의 성명(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팩스)
- 매도인(방문판매원 등 해당 영업사원이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 이하 ‘갑’이라 한다) :
-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
ㅇ 자판기의 상품명 및 종류 :
ㅇ 자판기의 인도시기 및 장소:
ㅇ 대금액(대금액 이외의 을의 추가부담사항 포함) 및 지급방법 :
ㅇ 계약금(현금가격의 10 %를 넘지 않는 범위 내) :
ㅇ 당사자의 특약사항 :
ㅇ 계약 일시 :
ㅇ 계약해제의 요건․효과 및 해제권 행사의 방법: (요건․효과는 약관해당조항 인용 可)
□ 할부계약(할부거래법 적용 불문)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ㅇ 신용제공자(매도인․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주소 :
ㅇ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 :
ㅇ 할부가격(총액) :
ㅇ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지급시기 :
ㅇ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ㅇ 할부거래시 소유권의 유보사항 :
□ 방문․전화권유․사업권유에 의한 판매계약, 다단계판매에 의한 계약 체결시 추가 기재사항
ㅇ 자판기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특약 포함) :
ㅇ 을의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그 피해보상, 갑과 을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ㅇ 갑과 을이 방문판매법 소정의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권유의 내용이 되는 소득 등의 수익성 및 기타 자판기 설치권유와 관련한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약 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 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기․장소
2.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방법
3.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0조
제3조(할부대금의 지급) 자판기의 매매가 할부계약(을이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함)인 경우에는 을은 자판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달 같은 일자에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할부구입과 담보제공)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 보험 계약체결
②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전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① 갑과 을은 자판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해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판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판기를 을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1. 갑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갑이 전화를 이용하여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이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을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① 갑은 자판기의 인도 시 을에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
② 갑은 자판기 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을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③ 을은 자판기를 인수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이 6월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때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할부금 분할상환의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을이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제8조(항변권) 을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에게 자판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자판기의 매매계약이 불성립․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판기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이 약관 제6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제 등)
① 갑이 자판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사용손료 기타 위약금의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06. 12. 22. 본항 개정)
1. 갑이 을에게 자판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계약의 체결 또는 을의 해제권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자판기 운영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을이 반품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자판기를 설치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갑이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기망에 의하거나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2006. 12. 22. 각호 신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해제 이외의 경우에도 갑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형태로 자판기를 매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006. 12. 22. 본항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해제의 서면을 발송한 날 기준으로 다음의 제6항의 사용손율에 의한 사용손료(자판기 판매원금 × 해당 사용손율)와 자판기 철거 및 운송에 관련한 제비용을 지급하고, 갑은 을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합니다.(2006. 12. 22. 본항 개정)
⑤ 을이 갑에 대한 할부금 및 기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006. 12. 22. 조항 변경)
⑥ 제5항에서 갑이 을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자판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자판기 판매원금×해당 사용손율) - 기 지급한 금액}하여 을에게 고지하고 상호간에 그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판기를 갑에게 반납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사용손율은 사용일이 15일 이하인 때에는 15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16일이 경과한 후의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때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한 것으로 합니다.(2006. 12. 22. 조항 변경 및 개정)
사용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