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대의 관리규약 재정(안) 제안 의결을 받아서
입주민등의 찬반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Q)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공개투표"해도 유효 한가?
A) OK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수리한 관할관청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4월경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 선관위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게시판에 ‘관리규약 개정 찬반 투표실시’를 공고하고 입주자들에게 통지했으며, 경비실에 비치된 서면동의서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783세대 중 477명이 투표에 참여, 450명이 관리규약 개정에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해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의는 이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했고 관할관청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말경 이를 수리했다.
이를 두고 선관위원장 A씨와 선관위원 B씨(이하 원고들)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하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투표를 물을 때 무기명·비밀투표를 했어야 함에도 경비실에 비치된 서면동의서에 공개적으로 찬반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목적, 종전과 달라진 내용,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적어 공고·개별통지해야 함에도 ‘개정목적’과 ‘조항별 개정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이유로 2019년 12월경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소송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가 선관위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상적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로 입주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적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구성원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등 각종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내용의 수정 없이 관리규약에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서 이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투표방법이 채택·활용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 개정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는 전자투표에 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찬성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규약 개정 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첨부서류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서가 무기명, 비밀투표 등에 의할 것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그 개정에 관해 투표·개표업무에 의하도록 했더라도 투표의 의미가 대표자 등을 선출할 때와 같이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를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고, 입주민들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공개투표로서 기명투표 등의 방법도 허용된다”고 분명히 했다.
개정목적과 조항별 개정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 개정 공고와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지된 제안서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돼 ‘개정목적’이 적시돼 있었다고 봤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의한 준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사유가 법령 개정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입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된 제안서에 조항별 개정사유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관리규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첫댓글 통상 선거(동대표, 임원)가 아닌 관리규약개정, 행위허가, 장기수선계획수시조정 등의
찬반동의는 공개된 장소(승강기안게시, 경비실비치)에서 동의서를 받아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쏙 입력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도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동의를 승강기안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해가 잘 됩니다 ㅎ
누군가 그러더군요...관리소장은 돈 받고 공부하는 직업이라고...학구적 분위기에 주택관리사란 직업이 뿌듯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개장소에서 동, 호수 이름 적으면 개인정보 관련 위반 여부로 송사에 걸린 아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문제 없도록 해야 겠어요
최소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안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따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교육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