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총회 및 임원 선거 공고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및 청주지부
*총회 및 선거 공고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청주시지부 : 10:00 충북지회 : 10:30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5호
선거일정 | 년 월 일 | 비 고 |
선출 임원 정수 | | ㆍ이사 3인 부회장 2인 ㆍ감사 2인 |
공고 | 2016년 1월 29일 | ㆍ홈페이지 및 카페공고 ㆍ문자발송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6년1월 29일(금) ~ 2월 16일(월) 오후 5시까지 | ㆍ후보자등록접수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5호 ㆍ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추천서(10인이상) ⑤ 선거공고에 게재할 원고 1부 (후보자가 공보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가능) 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경업관련 해소 관련사항등) |
후보자 확정공고 | 2016년 2월 18일 | ㆍ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ㆍ회원문자발송 |
선거인 명부확정일 | 2016년 2월 18일 | ㆍ홈페이지 및 카페기재 및 부모회 사무실 비치 |
임원선출 | 2016년 2월 25일 ㆍ총회 : 10시 ㆍ청주지부투표 10:00 ~ 11:00 ㆍ충북지회투표 10:30 ~ 11:30 | ㆍ총 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5호 ㆍ투표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5호 |
임원당선공고 | 2016년 2월 25일 14시 | ㆍ홈페이지 및 카페공고 (홈페이지 : http://www.cbbumo.org 카페 : http://cafe.daum.net/cbablemam) ㆍ문자발송 |
참고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회칙, 선거관리규정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선임)
②임원은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회장은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그 밖의 임원은 다수 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거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직원 및 본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조직)에서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6.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집행 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관 중에 있는 자
9. 본회에서 제명된 경력이 있는 자
※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인명부)
3.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선거권)
1.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회원명부에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③ 미성년자
④ 경업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있는 자
2.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피선거권)
1. 부모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②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 부모회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본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조직)에서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④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선거권 자격기준 기산일은 임원선거공고일 전일로 한다.
3.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임원 후보자는 다른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7조(후보자 등록신청)
1.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추천서(10인 이상)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 1부(후보자가 공보의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⑥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에 의한 후보등록시)
⑦ 기타 필요한 사항(경업관계 해소 관련사항 등)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선거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후보자의 등록신청 접수는 후보등록기간 중 매일(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오 9시부터 5시까지로 한다.
제29조(당선인의 결정)
1. 회장은 출석선거인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1위 및 2위 다수득표자만을 후보로 하는 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3.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 내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득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가입순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회원탈퇴 후 재가입한 정회원인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본다.
2016년 1월 29일
후보자등록신청서_및_추천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