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04. 10.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2004. 10. 11(월) ~ 10. 13(수)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5번
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학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30분까지 응시표,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여권,운전면허증),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사진 1매(응시원서와 동일원판)를 준비
하여 해당
시험장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이어폰등) 및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
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점은 컴퓨터판독에 의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시작 종이 울리고 난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관리관계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며, 중도퇴실
자는 답안지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시험장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라며,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
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