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는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인 시행령을 보자면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한편,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좋은 것은 충청투데이 신문 인용.
고교생 수업료가 '나'급지에서
'가'급지로 바뀌어 소폭 인상되지만
△예산편성 매년 2억원 증가
△공무원 정원 증가
△개발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약 100억원 규모의 읍소재지 정비사업
공모도 가능해져 생활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카페 게시글
청북(부영아파트)지구 소식
청북면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 面(면)에서 邑(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건과 승격시 혜택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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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4 10: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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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구 기준은 없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