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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서 |
<[2022헌사174][2022헌마250] 결정날짜 2022. 3. 29.>
<[2022헌사174][2022헌마250] 결정문송달날짜 2022. 4. 11.(월)>
청구인 이 정 섭
2022. 4. 00.
헌법재판소장 귀중
사건 번호: [2022헌사174][2022헌마250]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정섭(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아데나빌딩5층(A+에셋)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서성광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피고소인(피의자): 전주지방검찰청 이선영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1. 재판의 전제성:
피청구인 2019. 10. 30.자 2019년형제18381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청구인은 현재[전주지법2014가합962손해배상(기)]ㆍ[광주고법2014나3929손해배상(기)]에 패하여 헌법소원을 하오니 재판의 전제성이 있습니다.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항의 전소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인 이선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을 기각 시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18. 3. 30.경 청와대ㆍ전주지검에「검찰사건사무규칙」제143조제5호 예외조항 의거 김희성 외3명을 ‘무고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 전주지검 사건2018형제6648ㆍ2018형제7483병합 고소인제출 불요증사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선영은 검사로서 무고등ㆍ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피의자 이선영은 2018. 5. 4.「검찰사건사무규칙」의한 구체적 방조ㆍ부작위ㆍ고의ㆍ미필적고의의 송치지휘는 김제경찰서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형사소송법」제195조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여 직무유기입니다.
㉰ 또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수사관으로서 ※[별표-1] ‘◆이선영작성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실체적진실 비교ㆍ입증자료[서증]◆’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 표시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등 입니다.(대법원 94도3401참조)
㉱ 특히, 피의자 이선영은 청구인제출 실체적진실 소명이유ㆍ불요증사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써 불기소이유통지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민원실에서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해주어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입니다.(대법원 2015도9010, 대법원 2013도5752참조)
㉲ 실체적진실 소명이유ㆍ불요증사실 증거 “시행환경-67432-2276(1999.10.28.)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158)”에 비추어 보면, 김제시는 오수정화시설설치 시행ㆍ시공ㆍ감리 및 관리자로써「오폐수법률」의거 ①합법점유허가시설인 점, ②소유자ㆍ설치위치 관계없이 임의ㆍ무단철거 불가한 점, ③허가시설 5차례 철거불응 고발행위는 ‘무고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 점’, ㉠‘최봉호(정장임) 1997년경 구거불법매립’ 사실, ㉡‘청도리 770구거와 청도리 272-3밭에 정화시설매설’ 사실, ㉢‘준공검사결과 적합해 수리한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존재를 숨긴 사실,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 열람토록 하던 때’인 사실, ㉤인허가 서류 보존기간 준영구문서(보존30년)로 폐기불가 사실, ㉥‘타인시설물 철거불가하고 형사고발은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진실 아닌 허위의 정보 작출ㆍ행사 등’ 입니다.
가.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전원재판부 [민법제766조제1항위헌확인등] [헌집21-1, 379]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였다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 소원이 현재 상기 사건 헌법 소원 사건은 기존에 청구한 사건 번호 ? 의 기판력을 적용하여 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보충성:
㉮ 원심-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선영을 고소, 전주지검 2019형제18381호 검사 서성광 2019. 11. 4.【불기소 각하처분】(처분결과통지서2019.11.7.수령)
㉯ 항고심-광주고검 2019고불항916호 검사 송승섭 2019. 12. 24.【항고기각처분】(처분통지서2019.12.27.수령)
㉰ 재정신청-광주고법(전주)제1형사부 2020초재11호 재판장김성주ㆍ판사이영창ㆍ판사정총령 2020. 3. 19.【재정신청기각결정】(결정문2020.3.24.수령)
㉱ 재항고-대법원제2부(카) 2020모1057호 재판장 대법관김재형ㆍ대법관안철상ㆍ주심 대법관노정희ㆍ대법관이흥구 2022. 1. 21.【재항고기각결정】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소기간준수:
㉮ 청구인 2022. 2. 24. 헌법재판소접수[2022헌사174]ㆍ[2022헌마250]각하결정(결정문 2022.4.11.수령)<접수부터 일 도과>
㉯ 청구인 2022. 4. 00. 헌법재판소재접수[2022헌사174]ㆍ[2022헌마250]
5. 위헌성:
㉮헌법재판소결정례를 보면,❶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11조(평등권),「헌법」제27조5항(재판절차 진술권),「헌법」제30조(기본권 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❷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인데, 그 규정내용 및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희성을 고소한 죄명들에 있어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불기소처분 했으므로 위법ㆍ부당 합니다
㉰ 그러나, ❶ 전주지검ㆍ광주고검 검사는 피고소인을 고소해도 피의자수사나 대질조사도 안 하며, 고소시제출한 증제1호~증제23호 인허가 서류, 272-1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KBS전주-9시 방영보도자료 등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❷ 전주지법ㆍ광주고법ㆍ대법원은 채증법칙위배ㆍ사실오인ㆍ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에 이어 재항고하여 증제24호~新증제1호를 제출해도 심리미진ㆍ법리오해ㆍ판단유탈 사법경찰관ㆍ검찰수사관ㆍ검사ㆍ판사를 누가 믿겠나요.
㉱ 이는,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불기소처분 이루어진 경우로 이를 위반했고, 원심판결은 허위공문(결정문)작성「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법률행위)ㆍ제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위반하여 원시적 무효ㆍ절대적 무효가 명백합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1】:
헌법재판소[2022헌마101]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 헌법재판소[2022헌마250]결정문에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민사소송법」제451조 각호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피의자 명백한 허위의 정보 입·출력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간략정리, 아래 사유주장과 소명증거를 제시합니다.
㉯ 사유주장과 소명증거 제시하면, ❶ 전주지검 검사이정용은 2010. 3. 18. 청도리 770 구거 약250평 불법매립 무단점용자 최봉호:농지법위반ㆍ국유재산법위반-400만 원, 이건식:직무유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2010-3-18고소ㆍ고발처분통지서】<新증1호> ❷ 피의자 김희성은 2011. 6. 2. 아무런 행위나 잘못 없는 경락자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관리부실책임을 전가하고자, 허가서류를 고의로 숨겨 고소ㆍ고발처분의 보복고발【시행건설과-7933법률위반자고발(이정섭)】<新증2호> ❸ 이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2011-6-20진술조서(김희성)】<新증3호> ❹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며【2011-9-26진술조서(김희성2회)】<新증4호> ❺ 특히, 성명 없는 불상자 작성 증거물로 행사【2012-8-16제1관리카드】<新증5호> ❻ 피의자는 2013. 7. 24. 증인출석 위증하였고【2013-7-24증인신문조서(김희성)】<新증6호> ❼ 형사재판증거물 시공자 (유)대하개발은 2014. 3. 20. 민사소송에서[14가합962(병합전14가단705)]시공사실 부인【증거제시】<新증7호> ❽ 피의자는 2012. 8. 29경 이정국과 함께【관리카드】를 청구인 형사재판에 증거물 제출 전과자가 됩니다.【2015-2-6진술조서(이정국)】<新증8호> ❾ 김제시는 2014. 6. 18. 시공자 때문에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인허가 서류제출【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6호:헌재기록2021-12-27#30~45/53><再증2호:헌재기록2022-03-12#18~40/98> ❿ 인허가 서류를 살펴보면, 김제시환경과는 1999. 10. 21.「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신고수리, 1999. 10. 28.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수리통보하고, 1심ㆍ2심 판결이유에서 ‘실체적 진실ㆍ절차적 정의’ 명백하게 소명됩니다.【전주지법;2014가합962판결이유1.기초사실】ㆍ【광주고법전주제1민사부;2014나3929판결이유1.인정사실】<증7호:헌재기록2021-12-27#46~48/53>
㉰따라서, ㉠피의자 2011. 6. 2. 고발장과【시행건설과-7933법률위반자고발(이정섭)】<新증2호> ㉡피의자 2011. 6. 20. 상담답변은【목록번호2609/제목:청도리770번지구거행정대집행답변/작성자:김희성】<再증1호:헌재기록2022-03-12# 13~16/62>
[건설과답변]“…청도리 770번지 구거상 불법점용 구간에 대하여 고발 처리중 입니다.”[환경과답변] “○ 정화조를 최초시행한자, 시공한자, 설치감독한 허가부서책임자가 삼위일체가 되여 설치하였으면 왜 그곳에 묻혔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정식 공문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화조 인허가사항 서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화조신고서류 보존기간 5년이(건축물사용승인1997.03.25.)경과되어 폐기 되었음.” 새올전자민원답변은
※명백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ㆍ생성ㆍ저장ㆍ출력ㆍ행사한 위작등공전자기록행사 입니다.
㉱「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❶ 따라서, 청구인은 2021. 7. 1. 전주지방법원에[전주지법2021재고정5]ㆍ[전주지법2021재노4]재심청구 했으나, 모두 기각했으며 ❷ 이에 불복, [대법원2021모2981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했으나, 대법원은 2021. 12. 1. 기각결정 합니다.
㉲ 청구인(고소인-피해자) 위 사정들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 수 없고,
❶ 마지막으로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헌법소원을 하오니,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실체적 진실ㆍ절차적 정의’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❷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326조 제1항 및「법원조직법」제8조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 권리보호의 이익【2】:「헌법재판소법」원용
-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9. 권리보호의 이익【3】: 헌법재판소[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결정판례 및 대법원판례 인용
㉮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2003. 4. 24. 선고, 2002헌바59 전원재판부]【결정요지】2.심판의 대상 결정판례 및[대법원2004도6132판결]ㆍ[대법원2007도3798판결]ㆍ[대법원2010도3545판결]ㆍ[대법원2011도1415판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행사로알권리 침해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기각처리 하였고,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기판력을 적용해야 맞는데, ‘대법원2009도4894판결문에 의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 사건 등 항소심 판결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원고와 피고가 잘못 주장한 민사사건2014가합962ㆍ2014나3929 허위판결문 받은 후 새로운 사실 발견으로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ㆍ위조공문서행사 등 4개 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며, 대법원2004후42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입증 책임법리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 청구인은「헌법」제1조(국민주권주의)ㆍ제10조(행복추구권)ㆍ제11조 제1항(평등권)ㆍ제21조 4항(배상청구권)ㆍ제23조 제1항(재산권)ㆍ제27조 제1항(공정한재판받을권리)ㆍ제29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ㆍ제30조(기본권)ㆍ제34조(인간다운생활권)ㆍ제37조 제1항(자유권)ㆍ제37조 제2항(청구권적기본권)를 강제 침해당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원심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위헌확인 헌법소원「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일사부재리원칙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의자는 2개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검찰청 검사 및 각 법원은 고소이유 소명 제출 증제1호~증제23호 이외 새로운 자료 증제24호(2021도31429파기환송ㆍ2021누1706폐기물처리명령취소)ㆍ新증1호(신고포상금지급사실)제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처리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래 가지고는 행정부ㆍ사법부 어느 누구를 믿고 살겠나요.
10. 최종 결어:
㉮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김제 금산면 청도리 770 구거에 아무런 행위를 한 것 없는데,
① 김제시공무원들은(건설과ㆍ환경과ㆍ행정지원과ㆍ농업정책과ㆍ공원관리과) 청구인 경락자에게 갖은 중상모략ㆍ권모술수로 1997년경 최봉호(정장임)의 청도리 770 구거불법매립ㆍ국유재산 관리부실과「오폐수법」따라 1999. 10. 28.경 정화조설치 준공검사결과 적합해 수리통보 한 감리하자瑕疵ㆍ부실관리의 고발은 위법성의 조각사유ㆍ무고에 해당되며,
② 피의자는 2011. 6. 2.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 김제시청에 인허가 서류가 준영구보존문서(30년)로 2029년까지 실존해야함에도, 청구인에게 고의로 폐기됐다며, 정보공개법위반ㆍ알권리 침해로 약5년여(1,611일)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됐으며,
③ 청구인은 1987. 11경~2011. 5경 25년간 자동판매기사업으로 모은 약15억 원을 위 쟁송으로 탕진 사업마저 폐업하고, 청구인 처는 2014. 1. 9.~현재도 서울아산병원 암 투병 한 가정은 13년간 송사로 풍비박산 참혹한 상태임을 혜량하십시오.
④ 김제시는 2009. 2. 8. 소유권경료부터 청구인 기본권ㆍ행복추구권ㆍ재산권 등을 강제침해 하고도 모자라 지금도 적반하장 갑질甲質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오니 인용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제반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할 예정입니다.
2022. 4. 00.
청구인: 이 정 섭
헌법재판소장 귀중
※[별표-1] ◆이ㅁ영작성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실체적진실 비교ㆍ입증자료◆
쪽 | 줄 | 허위내용정보 | 실체적 진실 | 입증자료 [서증] |
1/8 | 1~26 | 범죄사실 1)피의자 김ㅁ성은 당시 농지개발담당주무관이었다. 2)피의자 이ㅁ식은 당시 김제시장이었다. 3)피의자 임ㅁ근은 당시 건설과장이다. 4)피의자 김ㅁ영은 당시 농지개발담당이다. 1),2),3),4)피의자등은 공모하여 2011. 6.3. 김제경찰서에 고소인 이@섭을 국유재산법제82조, 농어촌정비법제130조제3항으로 고발하였다. 가) 1),2),3),4)피의자 무고 범행 -1),2),3),4)피의자들은 2011. 6. 3. 김제시청에서 김제경찰서에 수사과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힐 목적으로 김제경찰서장 앞으로 이@섭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이@섭은 1997. 3월부터 현재(2011. 6. 3)까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 146㎡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소인 이@섭은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4)피의자들은 2011. 6. 3. 김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1),2),3),4)피의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공무원은 누구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2),3),4)피의자들은 2012.11.14. 김제시청 환경과에서 고소인에게 발급해준 오수시설 관리카드에는 1999. 10. 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설치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다면서 2010.5.26.~2011. 6.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원 | ||
2/8 | 1~ 4 | 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후 김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1),2),3),4)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 | ||
5~ 9 | 수사결과 및 의견 ?인정되는사실 -1)피의자가 2011.6.7. 고소인을 상대로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며 김제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제40~43쪽)(무고)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허가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 |
18~ 24 | ?1),2),3),4)피의자들의 무고 범행 유무 1.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주장 및 증거 고소인은 청도리 282-1번지에 대해 경매를 받아…(사실오인ㆍ허위문서작성) …청도리 770번지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면서 무고라고 주장한다.(제8,9,108쪽) 2. 피의사실에 배치되는 주장 및 증거 | *청도리 289-2번지 경락 받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동정화조(449㎡) 정ㅁ임 소유 임의ㆍ강제철거불가 *김ㅎ성은 2011.6.20. 김제경찰서 김ㅁ성에게 처벌 해달라 진술 | *고소인 등기권리증[증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사실[증3] *김ㅎ성진술조서[증4-1][증4-2] | |
3/8 | 1~ 8 | 가) 피의자의 주장 -1)피의자는 고소인이 2009. 2. 6. 경매를 받고 난후 2009. 6. 2. 청도리 770번지를 경계 측량하면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청화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김제시청에서 위법사실에 대해2010. 5. 26.~2011. 4. 13.까지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아 2011. 6. 7. 김제경찰서에 … 고발조치를 한 것이지 고소인을 고의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제25,30,31,40쪽) (사실오인ㆍ증거은닉ㆍ위계진술ㆍ허위작성문서)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2014.6.18. 전주지법 문서송부 제출 전까지 환경과 정보은폐로 인허가 합법정화조 사실 몰랐음. *공동사용정화조(449㎡) 정장임 소유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이@섭 2011.9.26. 김제경찰서 한ㅁ진에게 정화조설치나 콘크리트포장 안 함 진술로 인지 *김ㅎ성은 2011.6.20. 김제경찰 김ㅁ성에게 처벌해달라 진술확인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환경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붙임:시행환경과67432-2276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정ㅁ임소유]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증3] *김ㅁ성진술조서[증4-1] *김ㅁ성진술조서(제2회)[증4-2] |
9~10 | 나) 2),3),4)피의자들 무고 공모범행유무 1)피의자는…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설치된 불법 정화조를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통보 (사실오인ㆍ위계진술ㆍ무고)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
13~ 15 | 그러나 2),3),4)피의자들에게 결재를 받고 고발한 사실이 있다.…단순중간결재자들로 공모 아니라고 주장, 부인하였다(제251쪽) (위계진술ㆍ수사미진ㆍ무고) | *고발장 3/8쪽 하단 ‘마) 김제시청 원상복구 5회 통보 확인’ *고발장-이건식(직인날인)김희성,김대영,임성근-서명, | *시행건설과-7933 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섭)[증6] *정ㅂ조통화파일존재 | |
16~ 25 | 다) 고소인청도리289-2번지경매구입확인 라) 고소인이 대한지적공사의뢰 청도리289-2측량 확인 마) 김제시청 원상복구 5회통보 확인 2010.5.26.~2011.4.1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고소인이 경매로구입한 토지 및 건물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정화조가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제30,31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 | *청도리 289-2번지 5기정화조 존재 확인 후 경락 받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용정화조(449㎡) 정ㅁ임소유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2008타경14027감정서[증2]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사실[증3]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
4/8 | 1~ 22 | 바)김제시청 청도리770번지 경계측량확인 …고소인이 소유한 청도리 289-2번지 건물 부속시설로 정화조가 불법설치 된 것을 확인(제230~234쪽) 사)김제시청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확인(사실오인ㆍ수사미진ㆍ채증법칙위배) 아) 김제시청 고소인상대 고발확인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 불법정화조…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제40,41,42, 43,44쪽) 자),차),카),타)(사실오인ㆍ수사미진)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동사용정화조(449㎡)로 정ㅁ임소유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정장임소유]청도리272-1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25㎥/일(25t)등재[증3]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5/8 | 2~ 11 | ?1),2),3),4)피의자들의 직권남용 범행 유무1.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주장 및 증거 -고소인은1),2),3),4)피의자들은 2012. 11. 14. 김제시청 환경과에서 고소인에게 발급해준 오수시설 관리카드에는 1999. 10.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설치된 것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청도리 770번지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다면서2010.5.26.~2011.6.3.까지 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제3,110쪽) (사실오인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 난 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고소인 정화조 설치사실 부인 허가사실 통보요청 내용통지문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철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 허가 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준공수리통보한 합법점유정화조 *청도리 272-1번지는 1999.11월경 당시 소유자 최ㅂ호가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한 사실 없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라북도 감사에 의거 징계처분(훈계) 받은자로써 위계진술 분명 *위증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로 피소되어 있음.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內容通知文(이@섭)[증9] 시행건설과-8033行政代執行戒告관련[증8]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2542(2017.9.14.)제목 전라북도민원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처분결과(조ㅂ원,김ㅂ두,배ㅂ수징계)[증10] |
13 ~ 25 | 가) 1)피의자의 주장 1)피의자는 고소인이 김제시청에서 2012. 11.14. 발급해준 오수관리카드에는 1999. 10.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소유의 289-2번지 청도리770번지에 걸쳐서 설치된 불법정화조는 김제시가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며, 오수관리카드에 설치장소로 기재 된 청도리 272-1번지는 1999.11월경 당시 소유자 최봉호가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한 것으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 설치된 정화조…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제120,121,123쪽) (허위입력ㆍ채증법칙위배)(사실오인ㆍ위계진술ㆍ허위정보입력) 나)오수관리카드발급자 참고인배성수진술 | |||
6/8 | 1~5 | -참고인은 고소인이 2012.10월경 청도리 289-2번지 오수관리카드를 확인 해달라고 하여 청도리 289-2번지에는 정화조가 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청도리 272-1번지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유자 이@섭 명의로 기재된 오수관리카드가 있어 2012.11.14. 참고인 배ㅂ수 명의로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하였다(제80,제226쪽) (위계진술ㆍ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아 정화조는 있으나 허가 난 사실은 없음. *참고인 배ㅂ수는 사건정화조가 인허가서류 2014.6.18. 전주지법에 문서송부로 직접 현출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붙임:[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1] |
6~8 | 다) 청도리 272-1번지 오수관리카드확인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20. 정화조가 설치된 것 확인(제226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272-1번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우마실 개업한 2009.3.31. 매설. 사실오인편파수사 272-1번지 건축물대변동사항명시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변동사항 시행 건축과-7158(2009.3.31.)증축으로 인하여 생성[증3] | |
12~ 14 | 마) 청도리 272-1번지 정화조 설치 허가 확인 -청도리 272-번지에 1999.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제85,86,87,88,89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법리오해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770번지 구거와 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 합법정화조 *272-1번지 건축물대장 우마실 개업시 2009.3.31.매설. 사실오인 편파수사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명시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2]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시행건축과-7158(2009.3.31.)증축[증3] | |
15 ~ 17 | 바) 청도리 770번지, 청도리 289-2번지 정화조 설치 현장확인 -청도리 770번지와 청도리 289-2번지에 걸쳐서 정화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현장 확인 하였다. (제204,206,208,210, 211,212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 |
18 ~ 23 | 사) 청도리 272-1번지 정화조 설치 현장 확인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 28. 김제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치된 정화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화조는 2013.8.20. 강현수가 경매로 구입하여 2016년도 철거한 것을 현장 확인 하였다.(제216쪽) 아) 최초 소유자 최ㅂ호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정화조 설치 진술 확인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경찰관 채증 정화조는 2013. 8. 20. 강ㅎ식 경락 구입, 철거 않고 사용 안함. 현재도 있음.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 |
7/8 | 1~ 3 | -고소인이 2010년 최초 설치자 최ㅂ호와 이ㅁ식 김제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직무유기사건(2010형제28690호)에서 최봉호가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199쪽)(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오수계통도 보면 공용정화조(449㎡)로 정ㅁ임소유 ‘인허가서류와 동시폐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2] |
4~9 | 판단① 2009.6.2. 고소인이 …경계측량을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인지한 점(제25,26,27,28쪽)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라는 사실 알지 못한 이유는 (징계자-조ㅂ원,김ㅂ두,배ㅂ수 인허가서류 정보비공개 은폐)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 |
판단② 김제시에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 된 것을…고소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제30,31쪽) 판단③,④,⑤,⑥ 김제시는 정화조허가서류 은닉상태로 불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써 헌법 위배됨.(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법리오해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오수계통도 보면 공용정화조(449㎡)로 ‘인허가서류와 동시폐기원칙,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 행 환 경 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 붙임: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 ||
20~ 21 | 판단⑦ 청도리 272-1번지에 1999. 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제8,85,87,88,89쪽)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보면 2009.3.31.매설 편파수사 272-1 건축물대장변동사항명시 |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272-1건축물대장변동사항시행건축과-7158 (2009.3.31.)증축생성[증3] | |
8/8 | 1~8 | 판단⑧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최초 소유자 최ㅂ호가 진술한 점(제199쪽) 판단⑨ 1)피의자가 2),3),4)피의자들은 단순결재선상의 대상자들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행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제251, 2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1),2),3),4)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발할 당시부터 고소인을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999.10.21.~1999.10.28.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김ㅎ성,김ㅁ영,임ㅁ근,이ㅁ식(직인날인)-공문서명, 고발장 *‘무고와 직권남용’ 공문서가 있어 혐의사실과 증거충분함. *2),3),4)피의자 미조사 통화사실 |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1][증5-2] *시행건설과-7933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정섭)[증6] *정ㅂ조통화녹음파일존재 *시행기획감사실-12542(2017.9.14.)제목 전라북도 민원조사결과 처분결과제출-조ㅂ원,김ㅂ두,배ㅂ수 징계처분[증10] |
9~14 | 의 견 -1]피의자는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서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2),3),4)피의자들은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진술조사를 받기 전 1)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가, 각 각하 의견임.범죄혐의 증거 충분함[허위문서작성] ①작성 연월일 ②소속 공무소 ③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사소송법」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해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2007. 6. 1.> *「형사소송법」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해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
【판례】[대법원, 94도3271, 1995. 12. 12.] 【판시사항】[1] 무고죄의 고의 【판결요지】[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고소 시 제출한 증거자료 설명◆
번호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별표1 | 불기소이유통지 | 2018.5.23. | 이ㅁ영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사실 |
별표2 | 불기소이유통지 | 2019.11.11. | 서ㅁ광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사실 |
증0호 | 검사면담요청서 3회 거부 사실증명원 | 2018.5.2. | 이ㅁ영 오ㅁ문 | 불기소이유 작성자(이ㅁ영,정ㅂ조)확인 거부 사실 |
국민신문고민원(1AA-1805 -108695)김제청문감사답변 | 2018.5.11. 2018.5.21. | 이@섭 유ㅁ훈 | 2018.5.4.검사 이ㅁ영 송치지휘 근거 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 |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수번호5793546) | 2019.7.11. 2019.7.15. | 김ㅁ건 김ㅁ곤 | 2018형제6648(병합)7483호 ‘불기소이유통지’ 별지작성자-김제경찰서 경위 장ㅁ영 사실 | |
증1-1호 | 판결2014가합962 | 2014.10.24. | 전주지법 | 【이유】1.기초사실 1999.10.21.최봉호는 처리용량 25t 정화조를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 272-3 토지 아래에 매설. 김제시는 1999.10.28. 그 준공검사신청을 수리 |
증1-2호 | 판결2015나3929 | 2015.7.23. | 광주고법 | 【이유】1.인정사실 1999.10.21.최ㅂ호는 처리용량 25t 정화조를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 272-3 토지 아래에 매설. 김제시는 1999.10.28. 그 준공검사신청을 수리 |
증2호 | 고소인 등기권리증 | 2009.2.9. | 김제등기소 | 청도리 289-2번지 경락등기 완료 |
증3호 | 청도리 272-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2011.7.14. | 김제시장 | 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정화시설란-현수미생물접촉식 25㎥/일(25t)등재 사실 |
청도리 272-1 건축물대장 | 2009.4.13. | 덕진구청장 | 소유자 정ㅁ임 | |
증4-1호 | 김ㅎ성진술조서 | 2011.6.20. | 김ㅁ성 | 【고의입증】1.처벌 바라는 고발장을 제출 #18정 2.처벌하여 주십시오. #24정 |
증4-2호 | 김ㅎ성진술조서(2회) | 2011.9.26. | 한ㅁ진 | 1.국유재산사용수익여부 문답 #138정 2.정화조설치, 콘크크리트포장 여부 문답 #139정 |
증5-1호 | 시행환경과-24193 제목 문서송부(사건14가합962손해배상) 붙임: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p158) | 2014.6.13. | 전ㅁ숙,배ㅁ수,전ㅁ택 | [폐기되었다는 민원답변 허위공문서로 만든 오수정화조인허가서류] (유)대하개발 사실부인 2014.6.18. 민사법정 최초 현출됨. (실체적진실 소명) |
증5-2호 | 시행정보통신과-10519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오수정화시설관련기록물) | 2014.7.29. | 이ㅁ연,소ㅁ숙,이ㅁ석 | [정보공개결정통지] 민사소송(14가합962)중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김제시청 지하문서고 원본오수정화시설 인허가서류 존재입증. |
문서번호환경 67432-2276 제 목 오수정화시설 준공 수리 통보(원본대조필 이ㅁ연) | 1999.10.28. | 임ㅁ민,정ㅁ섭,남ㅁ길 | [최초 발행 인허가 원본 종이문서] 환경-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오폐수법률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지. | |
증6호 | 고발장 | 2011.5. . | 김제시장 | 김제시장 직인 (이ㅁ식 재직중) |
시행건설과-7933제목 법률위반자고발(이@섭) | 2011.6.3. | 김ㅎ성,김ㅁ영,임ㅁ근,이ㅁ식 |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매설된 사건정화조를 5회에 걸친 철거명령에 불이행하여 고발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임. | |
증7호 | 시행기획감사실-10821제목 민원회신(환경과부분) | 2016.8.19. | 최ㅁ규,최ㅁ선 | 청도리 272-1번지에 허가난 정화조가 없다는 사실 등 입증자료임. |
증8호 | 戒告書 | 2011.6.1. | 김제시장 | 漢字 戒告書 |
시행건설과-8033제목 행정대집행계고 | 2011.6.3. | 김ㅎ성,김ㅁ영,임ㅁ근 | 공문 행정대집행계고 | |
증9호 | 內容通知文 | 2011.6.13 | 이@섭 | 戒告書에 대한 內容通知文 |
증10호 | 시행기획감사실-12542제목전라북도민원조사결과 처분요구에따른 처분결과제출 | 2017.9.14. | 김제시장 | 징계사실- 조ㅂ원, 김ㅂ두, 배ㅂ수 징계(훈계) |
증11-1 | 『대법원94도3271』무고등 | 1995.12.12 | 대법원 | 【이유】[1]무고의 고의 |
증11-2 | 『대법원2015도9010』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 2015.10.29 | 대법원 | 【판시사항】 [1]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
증11-3 | 『대법원94도340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1995.4.14.. | 대법원 | 【판결요지】 나.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
증11-4 | 『대법원2009도9963』직무유기 | 2010.1.14.. | 대법원 | 【판시사항】 [1]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3]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
증11-5 | 『대법원2010도6251』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4.5.27. | 대법원 | 【판시사항】 [1]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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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2헌마250] 불기소 처분 취소및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재심 신청서
사건 번호 : [2022헌마250] 불기소 처분 취소및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재심
재심 청구인 : 이정섭(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아데나빌딩5층(A+에셋)
재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서성광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으로 수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심 피청구인은 재심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
「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
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헌성에 추가 하세요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가- 마항의 전소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인 청구인은 이ㅁ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을 기각 시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 청구 사유
-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주장 해야지 합니다.(위 내용을 추가 해주세요)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