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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 회원들 사건공개 Re: 헌법재판[2022헌마250]청구 및 각하결정
정직신념용기 추천 1 조회 243 22.04.10 19:0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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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022헌마250] 불기소 처분 취소및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재심 신청서

    사건 번호 : [2022헌마250] 불기소 처분 취소및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재심

    재심 청구인 : 이정섭(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아데나빌딩5층(A+에셋)

    재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서성광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으로 수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재심 피청구인은 재심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
    「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
    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헌성에 추가 하세요

  •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가- 마항의 전소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인 청구인은 이ㅁ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을 기각 시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심 청구 사유
    -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주장 해야지 합니다.(위 내용을 추가 해주세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04.11 1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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