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조세불복절차의 요약
| 임의적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납세자→과세 처분 받은날로부터 90일내 | 이의신청 (세무서장, 지방청장 30일내 결정) | 심사청구(국세청장, 90일내 결정) |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90일내 결정) |
주1) 처분결정 받은날로부터 90일내 불복청구함
주2)행정심판은 선택적 필수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함.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함.
탐구주제: 조세불복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느리게 진행하려면??
<표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구분 | 내용 |
A. 각하결정 |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 대리권없는자 등) 청구기한이 지난경우. 요건불비로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음 |
B. 기각결정 | 본안심리 결과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
C. 인용결정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임을인정한 경우: 부분취소, 전부취소,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주1)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내리는 결정의 명칭을 어떻게 다른가? 국기법 81조의 15 참조
주2) 지방세불복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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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의 요약
박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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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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