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임신 중인 부부도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임신을 한 세대주에게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및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에 임신 가구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린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임신이 확실한 사람에게도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의 경우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적용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3순위 자격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임신 중인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청약 자격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