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향천리 내(內) 하천에 수차(水車 : 물레방아)를 설치하기 위하 유수(流水)를 인용(引用)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河川敷地占用許可)건으로 조선하천령 제20조 2에 의한 아래의 사항을 허가한다는 공문서로 일본인인 충청남도지사 망기철랑(罔綺哲郞)의 인가(認可) 후 보령군청으로 이관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되었다.
- 아 래 -
1. 구수(臼數)인 절구는 2개로 한다
2. 사용목적은 정곡용(精穀用)으로 한다.
3. 하천부지 사용면적 ( ) 평으로 한다.
4. 유수(流水) 인용장소(引用場所)는 보령군 청라면 향천리로 한다.
5. 유수(流水) 인용의 시기는 매년 10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6. 기간의 허가는 1933년 12월 31자로 한다.
7. 사용요금은 1년에 4원으로 한다. 단, 지방비를 도합(都合)하여 변경할 수 도 있다.
8. 사용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보령군청에 납입한다.
9. 제1회 사용요금 납부후 사용을 개시할 수 있으며 제2회 이후 사용요금을 소정의 기 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는것으로 한다.
10. 공사(工事)는 총 원서 및 첨부설계서 및 도면을 통하여 시행한다.
위의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으로 보아 청라면 향천리 지역에는 2개의 절구를 가진 쌍둥이 물레방아를 사용하여 정곡(精穀)을 하였던 큰 규모의 물레방앗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