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542(2015.7.28)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337호, 2015.7.24)를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분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 통지‧안내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약국의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등) 등록‧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2016.1.1 시행)
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2015.10.26 시행)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한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별지 제23호의2 서식)
※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5일(1차) 처분
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삭제(2015.7.24 시행)
붙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약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약사법 시행규칙_개정령.hwp
[붙임2]약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