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12. 자 2000즈3 결정 【판결경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0. 6. 8. 선고 99르2073, 2080 판결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00므858(본소), 865(반소) 이혼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자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340210-생략)"을 "(340210-생략, 1943. 2. 10.생)"으로 경정한다.
【이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등 참조),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인 "340210-생략"은 피고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인 단기 4276년 2월 10일(1943. 2. 10.)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피고 표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