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자. 이들은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천만원-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원-8천만원대 소득자는 26%,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제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 감면폭을 현행 5-15%에서 2배로 확대해 10-30%로 조정한다.
3. 복수 사업장 간이과세 적용 배제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과세 사업장과 간이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 모두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4. 종합소득세 단순오류 신고시 가산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
5.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 개선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 동일세대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한다.
6. 간이과세자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보완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해 준다.
7.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제 개선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미납부 금액의 10% 부과해왔으나, 2005년부터는 미납기간 하루 당 3/10000을 곱한 금액이나 미 납부금액의 5% 가운데 큰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