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위 공상처리비는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