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환전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고, 乙이 신원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환전요청을 받아 환치기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것이 국내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