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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5-07-22 오후 6:11:24 | 조 회 | 19 | 추 천 | 0 | ||||||||||||||
제 목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기준?(2005. 4.27기준) |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검토 -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이다.
■ 취득자금 소명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않아도 됨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 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자금출처조사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미만 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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