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요금할인 방식과 중복할인 등 세부적인 지원 조건들이 통신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각종 제약조건이 따라 붙고 혜택도 제한적이라는 것.
15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통신요금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요금복지할인을 했을 때보다 일반 요금 상품이 저렴하며,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의 35%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같은 복지할인은 요금제할인, 약정할인, 가족할인, 장기가입 할인, 휴대폰 결합상품 할인 등 다른 할인제도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3사는 다른 할인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복지할인을 가장 늦게 적용하는 ‘후 할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약정이나 요금제 할인을 먼저 적용해 줄어든 요금에서 복지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할인 폭을 낮추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정상 요금에서 ‘선 할인’해 줄때보다 요금이 많게는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후 할인’을 적용하면 기본료에서 약정할인을 제외한 4만6,000원에 1만6,100원의 복지할인이 적용돼 월 5,600원을 더 내게 되는 셈.
최근 요금이 저렴해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에는 복지할인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들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 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장애인 할인도 기본료에서 차 떼고 포 뗀 후 적용되는 ‘후 할인’ 방식이라 할인 폭이 크게 낮다.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선 할인’ 방식이 더 유리하다.
또한, 인터넷과 집 전화·IPTV·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한 데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복지할인과의 이중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2~3년 기간을 약정하면 각각의 상품에 별도 가입할 때보다 할인 폭이 40~50%에 이를 만큼 저렴하지만, 복지할인율은 30%가 전부여서 비장애인처럼 결합할인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통신사 A사의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의 경우 각각의 상품에 복지할인을 적용한 뒤 합산하면 3만6천580원이지만 결합상품 할인을 적용하면 3만480원에 불과했다. 복지할인요금이 6,000 원(16.6%) 이상 비싸다.
케이블TV업체 B사의 초고속인터넷-디지털TV 결합상품 역시 결합할인 요금은 대략 2만8,270원이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하면 3만9,950원을 내야 한다. 1만1,680원(29.2%)이 더 비싼 셈이다.
이는 결합할인을 적용한 뒤 복지할인을 해줘야 하는통신사들이 이중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고 모든 단일상품이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업체들이 약정할인 폭을 높게 책정한 상품은 복지할인 불가상품으로 분류해 놓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은품 대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통신업체 C사의 100M급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2만 원이지만 ‘복지할인 적용 불가’로 분류했다. 복지할인을 받으려면 2만9,700원인 표준요금제에 가입한 뒤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야 한다. 복지 할인을 받아도 790원 비싸다.결국 비싼 요금에 가입시킨 뒤 ‘쥐꼬리’ 할인을 해주는 셈.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장애인 복지 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인데 통신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폭을 줄이고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