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8호
2019년 제3회 충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충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부 서 | 임용 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경제기업과 (충주시 일자리지원센터) | 직업상담 (상담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구직자 상담․알선․취업․사후관리 전반 ∘취업지원(일자리 매칭)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사업 실무 및 취업박람회 운영 |
◦ 채용기간
- 직업상담 분야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주 35시간/일 7시간 근무)
※ 근무성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1차 시험: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예정분야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직업상담분야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춘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근무경력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9.4.15.(월) ~ 2019.4.25.(목) | 2019.4.23.(화) ~ 2019.4.25.(목) | 2019.4.29.(월) 예정 | 2019.5.3.(금) 예정 | 2019.5.7.(화) 예정 |
◦ 접수장소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채용정보)에 게시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급,5호,가급:1만원/6·7급,6·7호,나·다급:7천원/
8·9급,8·9호,라·마급:5천원
※ 충주시 수입증지는 충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원서에 인증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 확인자 연락처 필히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임용예정 직 급 | 주당근무 시 간 | 연 봉 액(천원) | 비 고 |
상한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35시간 | 40,649 | 28,317 | 직업상담분야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임용약정 당시 공무원 보수규정상의 금액 적용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준용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차순위인 자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 문의】
- 직업상담 분 야 : 경제기업과 일자리팀(☎043-850-6032)
【채용관련 문의】: 자치행정과 인사팀(☎043-850-5141)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