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13. 선수등록위원회 선수등급조정 공지
1. 관내2부에서 관내3부로 하향조정 신청은 불가
내용: 관내3부는 당초 부서운영 취지자체가 족구입문자나 초심부개념에서 시작하였으나 현재 관내2부 상위권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관내3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바 관내2부에서 관내3부로 하향조정 신청은 불가하다는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
2. 1954년생(70세) 이전선수는 전부서 시합출전가능
3. 선수등급조정신청시 2단계하향은 불가.
4. 성적산출은 신청팀 12팀이상시 적용
5. 선수등급조정신청 취지가 더 많은 대회 참가를 위한 신청이므로 2024년 하반기 개최되는 3개대회 불참시 선수등급하향
취소 원소속으로 상향됨
6. 차기대회부터 선수등급조정시 예선탈락점수를 반영하여 예탈1회시 1점, 총3점시 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됨
7. 첨부된 직전3개대회 입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현 등급이 아닌 선수는 상위등급으로 대회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3부 우승3점, 2위2점, 3위 1점 누적점수3점시 관내2부/ 관내1,2부 우승3점, 2위2점, 3위 1점 누적점수5점시
관내1부) 2024. 4. 30일 선수현황 누적됨
8. 하향된 선수는 차기대회 승급점수누적시 별도의 선수등록회의를 개최하여 승급여부를 재논의함.
9. 이번 승급조정대상에 제외된 선수는 대회출전후 재평가를 함(대회참가도 하지않고 실력저하로 하향요청은 심의대상이 아님)
출처: 대전광역시 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전무이사 유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