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회사 [1]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임 <오인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임 ○ 직전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연도말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임 [2] (감사인지정 조치도 부과) ’15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고 ○ 대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 [3]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유의) ’17.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18.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ㆍ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고 ○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됨 [4]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사전준비 철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 감사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감사의견과는 별개) 외부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함 □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 관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적용대상)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준수의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규정과 관리ㆍ운영조직)를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 구 분 | ‘15년 | ‘16년 | ‘17년(예정) | 주권상장법인 | 2,009사 | 2,099사 | 2,159사* |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 상장법인 | 2,207사 | 2,735사 | 2,961사 | 계 | 4,216사 | 4,834사 | 5,120사 |
* 2017.12.7.기준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의와 목적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감법 제2조의2) *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등의 주요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외감법 제2조의2) ○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비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외감법 제2조의2)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그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등 ** 단, 담당하는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외감규정 제6조의2)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함 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③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④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외감법 제2조의2) ○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표명(외감법 제2조의3) ○ 외부감사인은 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외감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5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위반시 제재사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외감법 제20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외감법 제20조의2)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내부회계관리자) 이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회사의 감사) 및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 등을 검토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감사인) 참고사항 (1) 회사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2) 감사인의 검토와 보고를 위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