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자격 기준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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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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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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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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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강사 채용
시 채용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이 가능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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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학원 강사자격이 있나요? >
Q. A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A는 현재 학교에서 3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A.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재학여부를 학력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도 학원 강사의 “학력”부분에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4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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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강사의 인적사항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의 강사 채용 및 해임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ccfNo=3&cciNo=2&cnpClsNo=1&menuType=cnpc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