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 그리고 조경시설물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두 사업중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한분야 선택을 해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가능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저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정도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분야 할 경우 2인 두분야 등록 할 경우 3인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수 입니다.
전화기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고, 사무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 부분이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