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았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71.9로 전분기(81.4)와 비교해 9.5포인트(p)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자료=주택금융공사
반면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5.5로 지난해 4분기(198.6) 대비 23.1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2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수가 180에 근접해 주택구입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 가까운 4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 비율 33∼35%)선을 집을 살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종의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2.7로 100을 넘었다. 전분기(109.5)와 비교해 6.8p 하락했다. 이어 경기(94.0), 제주(85.0), 인천(77.1), 부산(75.2), 대전(71.0), 대구(66.7), 광주(61.0), 울산(55.3) 등의 순이었다.
한편 1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된 원인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4%로 전분기(4.6%) 대비 0.2%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71.2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2분기 4.0%, 3분기 4.8%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49.3만원에서 585.4만원으로 6.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