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분류, 분석, 그리고 판사사찰문건]
ㅡ kjm / 2021.8.2
앞에서, 현재 '사찰 문건'이냐 아니냐의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석'이란 단어에 주목했었습니다만,,
먼저, '분류'(classify)와 '구분'(division)을 말하겠습니다.
분류는, "김미리와 이수진과 이탄희는 판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구분은, "판사 중에는 김미리와 이수진과 이탄희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엄밀히 구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류와 구분은 함께 쓰여집니다.
즉, 유개념을 종개념들로 나누거나, 혹은 종개념들을 유개념으로 묶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령, "사람을 어떻게 구분(분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동양인과 서양인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흑인, 백인, 유색인으로 구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서(list)화 하면 큰일이 납니다.
가령, "누구 누구는 백인이고, 누구 누구는 흑인이다"라고 문서화되는 것은 인종차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문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수 집단에서만 돌려보면 전혀 떳떳하지 못한 '비밀문서'가 되어 '블랙리스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필연적으로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분석'(analysis)은 또 뭘까요?
'분석'은 '성분 분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햄버거에는 빅맥, 와퍼, 웬디스버거, 인앤아웃, 수제버거 등이 있다"고 한다면 구분(분류)가 되고,
"햄버거는 패티, 토마토, 양상추, 케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재판관)'을 '"분석'''했다 함은,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명백한 의도가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빅맥이나 와퍼가 햄버거에 영향을 줍니까? NO!
토마토나 양상추나 소스는 '햄버거의 맛'(재판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줍니다! YES! YES!!
즉 다시 말해서, 재판관에 대한 '성향 분석' 혹은 '성분 분석'은 재판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한 재판관 성향의 "'분석"'이 "'문건화"'되어, 보관되고, 소수 집단에서 비밀리에 공유되고 사용된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불법적 사찰"'임이 명백합니다!!!
인종차별의 '구분'이 광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재판관 성향과 동향에 대한 '분석'은 '검찰 내부'라는 폐쇄된 특수 영역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분석 문건)이 일부일지라도 일부 '언론'에 유출되었다라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로 귀결됩니다. 또 그럴 여지만 있어도 "'범죄 예고"'의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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