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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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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최신판례 최저시급액 반영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수당과 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20.08.13, 2019다18426)
김현미 노무사 추천 0 조회 430 20.11.27 12: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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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8 18:51

    첫댓글 이게 2차용은 아니고..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통임산정방식과 최임산정방식이 달라요.

    그러다보니..

    1. 통임이 최임보다 저액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최임위반이라 특정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통임이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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