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 |
|
| |
1.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 2. 학교 내 성 관련 비위 사안 은폐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 가능 3. 성비위 사안은 징계감경 제외 사유 4.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조사 중 직위해제 가능 5.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60일→30일) 단축됨(‘15.12.8.) 6.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 (5년→10년) (‘18.4.17.) 7.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연퇴직(기존 300만원이상) (‘19.4.17.) 8. 성범죄로 해임된 공무원 연금 최대 ¼감액(기존 1/8) 9. 성범죄로 인한 직위해제 공무원, 첫 3개월 급여(70%→50%) 감액 4개월 이후 급여(40%→30%) 감액 지급(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연장) 10. 서울시교육청 성비위 징계교원 특별교육이수 병과 부여 및 강화 (15시간 의무이수→30시간 의무이수 및 1:1 대면상담교육 5~10차시 이수) |
* 모든 유형의 성범죄(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로 100만원(기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임용 제한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임용배제, 당연퇴직)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된 자 등 영구적 임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