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과 비자
- 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
한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할 경우 방문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허가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로부터 받게 되며, 입국 후 추가 서류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6개월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나 전염병 환자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 입국신고 카드(Customs Declaration Card)에 본인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기타 비자관련 사항은 캐나다대사관 이민과 팩스(02-776-0974)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gc.ca/)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여권과 비자 관련 FAQ
1. 캐나다 입국 시 여권이 필요한가요?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아이들이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 각각의 아이들의 출생신고서나 학생 비자와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법적 서류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동행 부모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성인이 보호자 신분으로 아이들과 동행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동승해야 합니다.
■ 캐나다 통화
캐나다 통화 시스템은 미국 및 호주,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달러 (dollar)와 센트 (cents)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 외에도 각각 "루니 (loonie)","투니 (toonie)"로 불리는 1달러, 2달러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는 각각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5달러 (청색), 10달러 (보라색), 20달러 (녹색), 50달러 (적색), 100달러 (갈색) 지폐로 나뉩니다.
은행이나 공항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에서 미국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호텔에서는 보통 은행과 유사한 환율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캐나다에서 환전하기
캐나다의 금융기관, 은행, 신탁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주요 상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지만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업무시간
표준 은행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금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어떤 은행들이나 지점 중에는 평일 야간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도 합니다. 신탁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업무를 종료하며 토요일 오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팁
캐나다에서는 팁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팁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의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직원의 월급은 상당 부분 손님들의 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단체 손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15~2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발사나 헤어드레서, 택시 운전사에게도 15%의 팁을 지불합니다. 호텔 및 공항, 철도역의 사환이나 도어맨, 짐꾼 등에게는 가방당 $1~$2의 팁을 지불합니다. 캐나다의 바( bar) 또는 나이트클럽에서는 바(bar) 또는 테이블에서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국
캐나다 입국허가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로부터 받게 되며, 입국 후 추가 서류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6개월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나 전염병 환자는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 입국신고 카드(Customs Declaration Card)에 본인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입국심사 시 사실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짓을 진술할 경우에는 입국이 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학업 및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학생비자 또는 워킹비자를 캐나다 입국 전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비자과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비자관련 사항은 캐나다대사관 이민과 팩스(02-776-0974)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gc.ca/)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출처 : 캐나다 관광청
영날다 왕초보영어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