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조 사 촉 구 청 구 서
1.청구인
이름: 000
전화번호: 000-0001-5000
주민번호: #####-#######
주소: && &&& *** *** *** ****
2. 청구취지
청구인은 귀기관에 김성종의 고소에 의해서 수사, 기소된 “2010 @ 14”사건의 공동정범과 종범에 대한 재조사를 청구 합니다.
귀 기관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 “2010 @14” 의 사건의 연루자가 수명임에도 고소인 김**에 의해서 박**, 이**이 고소되었고 귀기관의 수사 처분에 따라 기소, 판결되어 박**, 이**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는 기고된 이 **, 박**외에 다수가 연류 되어 있고, 연류의 내용이 “2010 @ 14” 의 등사본에 기재 혹은 검찰제시증거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사건현장에는 이둘외에 다른 공동 정범과 종범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 조사를 촉구 하오니. 철저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실시하셔서 공동정범과 종범을 가려내어 죄에 맞는 처분을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군사법부의 지엄함을 보여주시길 청구 합니다.
3. 재조사 청구의 내용
김**의 생일파티에서 연류된 이사건 “2010 @ 14”의 검찰측의 증거서류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공소 1의 내용과 공소2의 내용에서도 기소된 박**, 이**외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측증거에 제시 된 바에 의하면 정00, 김00, 김00과 송00, 유00, 김00, 윤00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들중 특히 유00, 송00은 생일파티 전반기에 생일빵을 함께 하였고 송00은 김00생도를 업어 침대로 업어치기를 하였는데(엄연한 폭력행위임), 이번 기소에서 그 둘은 제외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유00, 송00의 경우 3사관학교내에서 군장보행, 반성문 처벌을 함께 받았고 행정장교(대위 박$인)에게 불려갔을 때 진술서를 같이 작성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둘은 제외되었고 이 사건의 형사처분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시 김**생도의 생일빵을 때린 인원중에 103생활실 3학년생도인 김**생도 역시 4학년 생도들과 함께 104생활실 침대에서 김**생도 생일빵을 때렸는데, 공동정범및 종범의 처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생일파티 후반기에는 다른 분대원인 김**와 김**(빨간웨이트장갑을 끼고 생일빵을 하러 103 생활실에 들어옴), 강**생도 역시 생일빵하는 장소인 103생활실 침실에 와서 생일빵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모든 인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104생활실에서 한 생일파티 전반기에 김**생도 친구이자 3중대 4학년생도인 윤**생도는 김**생도의 여자친구가 전해준 케이크를 들고 왔으며, 생일파티간에 학습실에서 생일빵을 함께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더니 국방부의답변에서 공동정범과 종범의 처벌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청에 “2010 @ 14”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구하며 공동 정범과 종범의 처분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재 조사 하여 이 사건에 연류 되었으나 ,수사 미진및 고소인의 특정인의 고소만으로 특정처분됨점이 있으니,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처분을 조속히 하시어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서신등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2011. 6 .20
고소인 피해자 000의 모 000인
육군법무부 고등검찰관 귀하
이에 대하여
6월 22일 군 검찰부장은 지난 3~4월이 검찰관들의 보직이동기간과 맞물려 인수 /인계가 필요하고, 수십명의 조사에 조사 소요기간이 걸리니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2010@ 14의 형사 처분의 공동 정범과 종범의 재수사 촉구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관의 보직이동이 있는 것과 서류가 항소심을 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 법원에 가 있음을 들어 추후 관련기록을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을뿐입니다
이사진은 생도대에 다소 짓궃은 생일빵이 놀이문화로 있어왔음을 증빙하는 사진 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등 타 생도들은 이미임관을한 초급장교들이고, 장교징계시효가 2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증빙사진을 싣습니다.
퇴교생도들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명예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당시 생도대장 원흥@장군은 화천지역의 사단장으로 연대장 전수@대령은 특수부대 참모로 영전되었다지요.
학교장은 후학에게 가르침의 인생지침서를 저술하고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전역하셨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 것인지....
이나라 에미들은 아들과 달을 군대에 보내며
군법무관과 조직과 맞설수 있을정도의 법률전문가가 되어야 자식의 결백을 증명하며 자식을 살릴수 있답니다.
서글픈 현실 앞에 목 놓아 웁니다.
첫댓글 여기서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고, 억울한 사건임에도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은페하는 것이 기가 차서 진실을 알리고 싶를분 입니다. 감사 합니다.
6사단 청성전우회장님! 6사단지역의 노동당사의 총탄자국을 만지며 백마고지에서 압록강물을 제일 먼저 떠서
이승만대통령께 승전보를 올렷던 푸른별 청성부대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위국헌신을 다짐한건 비무장지대의 맞불작전의 케케한 내음속에서 조국수호의 중요성을 깨닿은 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실수가 세상에 들어남이 두려워 45기2중대 생도들에게 생일빵에 대해서 은폐와 조작과 침묵을 지시한 불온한 몇몇의 간부들로부터 이일이 시작되었음이 안타깝고 다시는 이나라 이군대에 은폐를 위해서 멀쩡한 애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도덕적방법과 지휘재량권이라는 이름의 인권탄압과 기본권저해, 사적제재가 없어져야 이나라
군대에 자식을 맡긴 부모가 안심하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대할수있습니다. 지금은 화천지역에서 사단장을 하는 원흥@장군이나 부임후 생도대 저변의 파악이 안된상태에서 야기된일이라며 발뺌하는 전수@대령이나 모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 그 아들들도 언젠가는 군에 보내야하니... 청정한 군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규명 되어야 합니다. 군 검찰이 이들을 형사범으로 몰아간 배경에는 육군 규정의 징계편에 명시된 징계시 생도나 제적생도도 항고할수 있다는 조항이 결국은 군인사법적용대상이나 군인사법의 징계조항의 명시가이 안된다는 모순이 들어남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싶어하는건 아닌지... 의혹을 깨뜨려야할 시점입니다.
이 나라군대는 지휘관재량권이라는 이름의 절대권한도 육군의 규정이나 법 아래에 존재해야하고, 그 법은 법제화시부터 신중하게 입법 , 발표되어야함에도 육군 규정에 명시해놓고 생도는 학교법의 저촉을 받을뿐 군법의 적용이 안된다는 군 법무관들은 2010년 2월10일 개정발표된 육군 규정180징계편의 적용범위에 생도와 제적생도를 명시해놓고
군인사법의 징계에 생도의명시가 없어서 생도는 군법이 없어서 군 인사법의 인사소청 대상도 안된다는 군법의 모순으로 희생되는 장병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힘없고 가난하여 계급이 낮은 사회적 약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태의 비난을 이나라 군대에서도 느꺄야 하는 겁니까?
지난 2010년 1월 한힘없는 부모는 육군 감찰실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들었습니다. 어떤이는 생도대장의 동기아들이라 하여 부대이탈을 하여도 훈육심의에서 퇴교처리가 무마되고 어떤이는 부정행위의심으로 훈육심의에서 퇴교결정이냐고? 덕분에 원흥@장군과 전수@대령이 군기를 잡겟다고 후배생일을 챙기며 친한 생활관선후배가 함께 한 장난으로 벌을 과중하게 받고 다시 절차도 없이 퇴교시키고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복교된 생도를 10개월동안 당 5차례만 운동장을 걷게한 사적제재및 기본권저해를 어지 정당하다고 할는 지요? 이아라는 교도소 죄수도 도보권이 보장 되어 있는데... 3사관학교는 월 그리 숨기고 싶은 것이고 군 법무인권센
타에 호소해서 복교생도의 기본권저해가 조치도 되지않고, 후배와 접촉이통제되어 합의 도출을 못했다고 형사범을 만든 이나라 군 검찰은 왜 형평한 법의 적용을 위해 수사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지않고 공동정범과 종범의 재수사를 미루는 것일까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후배생도의 고소장도 없이 어떻게 군 검찰은 형사범으로 수사를 착수했는 지도 궁금하구요.... 피해후배도 자신이 선배의 생일빵 공동종범이 되어 처벌 받을수 잇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초급 장교일뿐인데.... 46기 후배들은 동기생의 생일빵으로 도 종범이 되고 선배의 생일빵으로도 종범이 되고... 결국 범법자만을 양성하겠군요. 이런걸보고
원흥@장군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도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되아야 하는 걸까요? 장군과 재령의 유익을 위해 힘 없는 초급간부와 생도들은 형사범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