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관자 필독사항]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안내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안전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공연자 안전교육을 의무실시하오니, 2019년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시여 대관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 출연자
2.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및 현장교육
가. 온라인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사이버 아카데미 공연자 과정(55분) 수강
나. 현장교육 : 공연전 10분 내외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을 각 담당자가 별도로 교육
3. 수료관련
가. 온라인교육 공연자 과정의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
- 수료증은 타기관에서도 2년간 유효함.
나.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하여 대관접수시 제출.
-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 제출해야함.
4. 기타
- 수료증 제출여부는 심의평가시 점수에 반영됨.
- 미제출자가 승인되더라도 현장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함.
※온라인교육 수료방법은 첨부파일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 safety.kbrainc.com > 으로 이동 <- 클릭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출연자편 선택하여 수강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참가동호회의 경우 공연자과정의 출연자편 수강신청 클릭
공연 참가동호회 전원이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동호회 대표자가 회원분들 수료증 취합해서 10.25일(금)까지 hslcc@hcf.or.kr 로 이메일 제출바람
단, 참가자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대표자 한 분만 수료증 발급
공연법에 따라 시행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참가 동호회의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문의 8059-1457
첫댓글 이유경선생님! 예린앙상블은 부득이하게 연주일정이 겹쳐서 페스티벌에 참여를 못하지만 전원 수료증을 받아놨습니다 제출할까요??
아니요~ 페스티벌 참가동호회만 해당합니다^^
접속 힘듬니다. 팀중 한분만 있으면 되는거죠 수료증있는분이 있어서요^^
아니요ㅜㅜ 무대에 올라가는 전원이 하셔야해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나 수료증 있으신 분께 물어봐가면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공연법에 나와있는지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넵^^
학습이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수료증은 안되나봐요
학습완료후 시험을 치시고 설문조사 후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수료증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