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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황동묘원 연고자 모임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연고자 모임 가입합니다.
캐빈 추천 0 조회 284 23.07.25 11: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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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8.02 21:43

    첫댓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바랍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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