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인이 국민 살상”... 신군부 ’자위권 논리’ 깨뜨렸다 >
법원이 40년 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40년 동안 신군부가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온 ‘자위권 논리’도 깨지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군사독재와 통치를 반대하고, 계엄령 철폐,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운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대통령 대행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12·12 사태).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지속·확산되어 갔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에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하였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군은 전라남도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였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비상계엄군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자, 학생들은 '계엄 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학생시위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체포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하였다.
<‘물탄 오염수’, 일본이 주는대로 받아야 할까요?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어디서도 아직 오염수 해양 방류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분석의 기초가 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방류하려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정화 작업을 거친 ‘처리수’라며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탱크에 저장된 이 물에는 여전히 트리튬(삼중수소),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다. 일본은 정화 처리를 한 번 더 하겠다지만 그렇게 해도 지금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저장탱크를 증설해 오염수를 장기 저장하며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수소의 방사선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는 오염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출기준에 앞서 적용돼야 할 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ICRP)의 알라라(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다.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피폭선량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례적인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배출의 피해를 우려하는 쪽에서 배출 결정이 이 원칙에 따른 최선의 결정인지 확인하고 동의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은 물론 자국 어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해양 방류를 결정할 태세다.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부해온 일본은 최근 한국이 원할 경우 방출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추적하는 모니터링까지만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피해 우려’ 2.5단계 격상 멈칫…정부 “10인이상 모임 말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400∼500명대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 것은, 2.5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20% 정도이고 무증상·경증 위주의 젊은층 환자 비중이 높아, 중환자 발생 등 의료체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젊은층이 모이기 쉬운 공간에 대한 방역 조처를 강화해,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의 사우나와 한증막, 격렬한 단체운동(GX류)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나 노래 교습실, 아파트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핀셋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도 금지된다. 중대본은 또 경북권(6.6명)과 제주권(1.7명) 등은 아직 한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에 미달하지만, 비수도권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파가 차츰 비수도권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이번주 안에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추가 격상을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1.5단계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