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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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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3. 31.(화) / 총 2매 | |||
담당 부서 | 항공산업과 | 담 당 자 | · 과장 김도곤, 사무관 노지훈 · ☎ (044) 201-4219, 4223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대책에 제한 해제결정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
- 면허자문회의,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10.3~’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ㅇ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8.8.17일).
□진에어는 `19.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ㅇ`19.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20.2.3일, `20.2.21일)을 거쳐 정기주주총회(`20.3.25일)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ㅇ진에어의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사외이사를 확대하되(3 → 4명)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
【 이사회 기능 강화 】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 준법지원 기능 강화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