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8일(주일) 오후예배
말씀 : 신명기 25:1~3
제목 : 공의로운 재판
도입 : 신명기의 교훈
우리가 오후예배 때 강해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중 모세오경 중 하나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 일상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이 있고 또 재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재판관은 이 말씀으로 당연히 공의의 재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망을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화목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신명기 25:1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에’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사회를 이루어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인간사회에서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며 대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 남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걸려서 시비가 일어나면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해야 합니다.
성경예화) 예수님의 교훈, 먼저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시비가 일어날 때, 혹은 시비가 일어나면 화평을 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만일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그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24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들고 왔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왔다가 헌금을 드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비가 붙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발을 하면 재판이 붙게 되고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비가 생겼을 때 일입니다. 그 말은 고소 고발이 되고 재판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1절 후반절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이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로 판명하고’라는 뜻입니다.
누가 고발을 하였는데 아무 혐의가 없는데 유죄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죄인데 유죄로 판명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여 그리고 유죄로 판명되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온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명예에 큰 실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에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사회적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고발 되어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 되어 판단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죄 없이 사형을 받아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결백함을 증명해서 무죄로 판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정죄를 하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범인은 유죄로 재판을 해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본인도 반성을 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죄로 풀려나면 간이 커져서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지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아주 지혜롭게 잘 조사하고 판단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성경예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압니다. 당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어미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악한 여인이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깔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일어나 보면 상대방 아이가 살아 있는데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 눕히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상대방 인의 품속에 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이 일어나 보니 자신의 품속에 죽은 아이가 있고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여인에게 가서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이고 죽은 아기가 네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보니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칼로 저 아기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아서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여인은 그렇게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심리로 판단하여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재판을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회나 현대사회에서도 악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고 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부패하여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튼튼하고 나라가 융성하려면 정의로운 재판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고 재판관들이 바른 재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합당한 죄 값을 받게 하라!
재판을 하여 유죄로 판명된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적합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태형에 처하게 된다면 그 죄값에 합당한 수로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죄값에 맞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감옥에 1년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앙갚음을 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힌 큰 범죄인데 태형 몇 차례 맞고 끝내버리면 상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해를 입은 가족들이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대사회에는 고엘제도로 가족의 보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3절에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매를 때릴 때에는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나치면 사람이 견디기 힘든 면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죄를 지은 만큼 때려서 공의로운 벌을 줌으로 사회의 바른 질서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인이라고 해서 지나친 태형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하여 주민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40에 이상 되는 벌이 되면은 다른 형벌을 하게 하여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감옥새활을 하거나 혹은 벌금을 같이 내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였으면 사형 언도를 해야지 태형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고린도후서 11:23~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5:3절 이 말씀과 같이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 덜 때리는 것은 숫자를 세다가 잘못 셀 수가 있으니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화) 조선시대 태형
우리나라 역사에도 태형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시행되었습니다. 태형은 10, 20, 30, 40, 50대로 죄의 경중에 따라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극에 보면 십자가 모양의 나무판에 엎드리면 나무 판 모양의 태형 도구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법이 구체화 되면서 태형 대신에 벌금형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맞은 형벌입니다. 가장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함으로서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생활에도 법재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재판을 합니다. 만일 교회 밖의 문제이면 사회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관계된 교회 안에서 문제이면 교회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에 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문제가 있어서 치리를 해야 되면 먼저 목회자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당회가 치리를 하게 됩니다.
혹은 두 당사자 이상이 재판을 요구하면 당회가 재판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굴복하지 않으면 상소를 하여 노회의 재판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또 상고하여 총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할 때 목회자나 장로가 재판위원이 되는데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 혹은 모든 성도는 마땅히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아멘
물론 주님의 교훈을 따라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한다면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