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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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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업무추진비 제수당으로 슬그머니 변경한 관리소장
시냇물 추천 0 조회 320 16.07.06 18: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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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6 18:30

    첫댓글 회장돈으로 지급한것이라면 넘어가겠지만주민관리비로 지급한것입니다 . 회장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뭘보고 봐달라는지 그돈을 회장이 그럼 책임지든지, 주민돈이며 절차도 그치지 않고 제수당으로 처리한것까지 문제가 있는겁니다. 퇴직금만 높아지는게 아니고 연차수당도 덩달아 더 지급할테구요

  • 16.07.07 11:47

    하여튼 동대표이 무능해서 문제여요

  • 16.07.08 18:44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비 성격도 아닙니다. 일반관리비의 비목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지춟방식을 현재의 일정 일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시점에 증빙첨부 지급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급여화 시킨 것은 그들 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생기게 된 당초 취지에 따르거나, 폐지시켜야 합니다.

  • 16.07.10 17:16

    ㅇ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경우 그 회계계정과목은 제수당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추진비를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소관 하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이 국토교통부의 답변 입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 계정과목을 제 수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임금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판례인데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16.07.10 17:17

    대법원판례(1992.11.09 90다카4683)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 16.07.10 18:10

    급여화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소홀로 일정시점에 책정된 금액을 증빙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는 것을 방치하여 그들만의 관행이 되었고, 평균임금의 산정시 기초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실제 사용시점에 증빙을 갖춘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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