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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현산 자이 영업정지후 2년간 후분양
104동 최연선 추천 1 조회 608 23.09.08 13:3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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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9.08 13:42

    최연선님이 적절한 문의를 한것 같은데
    조합 대변인인 님의 답변을 조합의 답변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 작성자 23.09.08 14:02

    @은행주공 손사위 ㅋㅋ 조합의 무능을 이렇게 대변해주시네요?
    조합원이 몰라야하는 내용인가요?
    참 댓글 이상하네요

  • 작성자 23.09.08 14:22

    @은행주공 손사위 협상단 전체를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진두지휘는 누가했을까요?

    동영상 까서 봤음 좋겠네~~

    협상단 전체를 무능으로 보시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난리부르스네요~

    세상똑똑이 혼자 다하세요~ㅋㅋ

  • 23.09.08 14:23

    @은행주공 손사위 매번 감정적인 댓글만 다시네요

  • 작성자 23.09.08 14:32

    @115동 김원기 협상단 1명이 좌지우지 할수있는거 처럼 이야기하신분은 본인일텐데요?
    매번 똑같이 끝내시는군요
    말꼬리 잡기하는 님의 발언이 조합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 23.09.08 13:59

    협상할때는 GS 건설 영업정지 발표 전이라 그런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본 계약 전 이니 이번총회에서 현 시공사로 간다면 문구 조정해서 계약 해야지요.
    제 23 조 (일반 분양)
    ① "갑"은 건축법 상 착공신고 즉시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일반분양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분양시점 조정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며 분양시기(프라임타임 분양제 적용),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일반분양시 적용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단지내 상가)등의 분양가격은 사업승인도서 및 제26조에 의한 마감자재 내역을 기준으로 분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근구역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 작성자 23.09.08 14:07

    공사비 대금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껀지 시공사에 답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더라도 조합에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서 가야합니다 수고해주십시오.

  • 작성자 23.09.08 14:10

    @김동례 동감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조합원에게 배포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정비업체에 만들어준 문건으로 찬반할꺼면 이사회가 뭔 의미 있나요?

  • 23.09.09 01:25

    @104동 최연선 원래는 이사회가 그런 일을 다 해서 조합원께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빠뜨렸나 봅니다 ㅠㅠ

  • 23.09.09 13:20

    배포자료에 기존안의 리스크를 제대로 삽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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