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법률안은 도산관계법들을 통합해 단일법을 제정한 것인데 그 중 특히 눈길 을 끄는 것은
개인채무자 회생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 채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5 88조 내지 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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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무부는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빚 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로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협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변제계획에 관한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법원측 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채무조정절차를 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이 할 일을 조정위원회가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법무부와 재경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 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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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IMF 사태 이전에는 파산법과 화의법이 사문화되어 있었고, 주요 기업 도 산은 재경부와 금융기관이 채무탕감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재판절차로서 법원 주관 아래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선진 외국에서도 표준이고, 환란 후 국제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도 하다. 그에 따라 수차에 걸쳐 도산관계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법원 역시 파산전담부를 설치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 것은 주지하는 사 실이다.
법무부와 재경부가 그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이와 같은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 은 결국 IMF 사태 이전 관치금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원회는 채권자 권리행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 문에 제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률안은 조직 권한과 규모 부터 키우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노영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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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신문사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2004.10.19 1900)
밑줄친 개인채무조정위원회에 대해 박변호사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채무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궁금 합니다..
첫댓글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현재 신용복지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갖기 위하여 통합도산법안에 조항을 일부 끼워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도 자체 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자 개인적으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부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다는 말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