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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채무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의 입니다
gisa 추천 0 조회 245 04.10.20 02: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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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0 14:21

    첫댓글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현재 신용복지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갖기 위하여 통합도산법안에 조항을 일부 끼워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도 자체 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 04.10.20 14:21

    운영자 개인적으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부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다는 말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 작성자 04.10.20 16:5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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